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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2행심1 재 결 일 자 2012. 2. 15.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청구인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특정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점과 신고인은 청구인이 무고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은 관할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로 불법 교습소 운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09.07. 현지 확인을 받았으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 소송 제기를 위하여 2011.12.06. 청구인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12.16.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원 파파라치, 민원인 등의 과도하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피민원인의 손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청구인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요청한 것이고, 소송제기에 필요한 민원인 신상정보 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을 신고한 민원인(이하‘신고자’라 한다)을 무고혐의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민사 소송제기를 위하여 신고인의 송달가능 주소, 성명, 연락처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개인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자(신고인)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비공개 요청이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의하면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4항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29조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12.06. 피청구인에게 신고인에 대한 정보(성명, 송달 가능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12.16. 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며,「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4항에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고양경찰서는 청구인이 신고인을 형사 고발한 사건(2011형제23982호)에 대하여 2011.11.21. 무혐의로 송치종결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로 규정한‘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4항의 규정은 정보의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닌 관계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되,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와 관련한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포함한 개인적인 권리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이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정보라 할 수 있고, 이 건 정보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신고인은 청구인이 무고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자로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상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며,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400184 재결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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