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산지복구준공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민원에, 행정청이 조사 후 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문책 처분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징계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결정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산지복구준공이 잘못되었다는 2015. 5. 26.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법 및 현장조사 실시 후, 산지복구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문책’ 처분하였음을 2015. 7. 21. 회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5. 9. 10. 담당공무원의 징계내용(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특정공무원의 징계(문책)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에 의거 감사, 인사관리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2015. 9. 15. 비공개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모님의 묘소 옆에서 산을 깎아 건물을 짓는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준 ○○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의심하였고 마침 상부기관의 지시로 담당 공무원이 ○○면 야산의 인허가 건으로 감사를 받아 피청구인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확인하여 담당자를 징계했다는 답신을 받았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담당자를 두둔하는 듯한 회신을 받고 실제 담당자가 받은 징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2015. 9. 10. ○○면담당자의 징계양정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제2호를 들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 첨언하기를 감사(조사)결과 특정공무원 징계(문책)에 대한 사항, 인사관리(징계)에 관한 사항, 특정공무원의 불이익 처분 관련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2)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요청한 것은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징계양정사항이고 또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비공개처분의 이유로 인용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감사 등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지만,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 제6호 라에 언급되어 있듯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으며 같은 법 제6호 마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인허가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산이 무너질지도 모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공익을 위해 담당자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고 감사를 한 감사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도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이름을 알게 되어 징계양정을 밝히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답변서의 증빙자료에 있는 관련 공무원은 ○○○, ○○○ 2명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이들 이외에 다른 관련자도 있기 때문에 익명처리를 한다면 징계이유와 징계양정을 공개한다고 해서 어떤 징계를 누가 받았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징계공무원의 사생활이 심하게 훼손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면 관련공무원들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직위와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적시하고 관련공무원의 성씨와 직위를 공개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몇 명에게 어떤 징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담당자를 문책만 했다고 한다. 문책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구두경고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징계를 한 것인지도 의심된다. 4) 또 피청구인은 징계받은 공무원의 징계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공무원의 안일한 일처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면 관련공무원들의 성명은 알 수 없지만 직위와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적시하고 관련공무원의 성씨와 직위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쓴 피청구인의 논리라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심히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징계이유와 징계양정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세월호 사건 같은 인재를 방지하기위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5) ○○면의 산지개발과 관련한 청구인의 여러 가지 민원등은 개발지 바로 옆의 조부님의 묘소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개발자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지나치게 경사를 급하게 하여 더 넓은 평지를 조성하였고 건물을 여러 동 지었다. 한편 ○○시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산을 깎은 ○○면이 산사태 위험부위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의뢰하여 지질조사를 했는데 개발자는 안전 규정보다 경사를 가파르게 깎았다. 향후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부님의 묘소가 무너지면 청구인의 가족도 슬프겠지만 산 밑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산사태로 사망한다면 이들의 목숨값은 누가 변상하겠는가? 청구인이 판단하기에 피청구인 ○○시가 지나치게 개발자를 비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피청구인 ○○시가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은 전문가들이 만든 규정을 무시하고 산을 깎은 현장을 한번 보고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한다. 청구인의 판단으로는 ○○면 산지개발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청탁과 비호가 존재하는 것 같다. 따라서 향후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 모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이다. 이번 감사도 피청구인 ○○시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동생이 감사원과 산림청등에 민원을 냈고 상급기관인 감사원과 산림청등에서 동생이 제기한 민원이 이유 있다고 생각하여 피청구인에게 자체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부기관의 감사지시가 피청구인의 청탁과 비호를 정당화시키는데 쓰인다면 참으로 허무할 것이다. 말단 공무원 한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는 구두경고를 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후일 산사태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할 때 누가 책임을 지고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향후 산사태가 발생할 때 원인파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면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거 모든 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징계(문책) 사항을 공개할 경우에도 소속, 성명, 직위 등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은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는 2014. 5. 1.부터 2015. 4. 28.까지 10차에 걸쳐 산지허가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수차례 담당공무원과 유선상담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팀장의 성명 및 직위를 알고 있는 상태로, 성명, 직위는 이미 공개된 사항이며, 특정인의 성명 및 직위가 공개된 상태에서 징계(문책)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는 것으로 개인의 명예, 신용보호에 위배된다. 2) 또한, 마목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마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을 법령에 따라 위탁ㆍ위촉한 개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한 징계(문책)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 ○○○ 외에 다른 관련자도 있으며, 그들을 익명처리하고 징계이유와 양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및 준공 부서 ○○○(담당공무원), ○○○(팀장) 외에 다른 관련자는 없으며, ‘일부구간 수직높이 초과 및 비탈면 소단 너비 미만에 대하여 산지복구준공검사 소홀의 사유로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문책처분 하였음’으로 문책의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고, 담당공무원이 ○○○임을 청구인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세월호 사건 때처럼 공익을 위해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조부모 묘소와 인접한 개인의 소규모 산지전용허가부지 문제를 역사적, 국가적 최대의 재난이자 비극사건인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비교이며, 공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해당부지는 산사태 위험지역이며, 청구인의 자체 지질조사결과, 규정보다 가파르게 비탈면을 깎아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산지전용허가 부지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노란색 부분)된 산의 반대편에 위치한 지역이며 높이 약 15m 정도의 낮은 야산으로, 주변은 농지, 축사, 공장 등으로 상당히 개발이 진행된 지역으로 산사태의 위험은 없으며, 문제의 비탈면은 녹생토 공법으로 비탈면 보호조치가 되어 있고, 수허가자는 청구인과의 토지경계에서 안쪽으로 2~3m 정도 여유를 두고 비탈면 시공한 상태이고 산사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공장을 설립, 운영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본인소유의 묘지부지에서 자체 실시한 지질조사결과 지표면에서 12m까지 풍화토이므로, 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비탈면 기울기 1:1 (45°)을 초과하는 비탈면은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수허가자가 공사전 사업부지내 절토부에서 실시한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 묘지 인근 절토부 지반은 지표에서 1.8m이하로는 연암층(풍화암보다 단단한 암)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5) 청구인이 본 산지전용허가 및 준공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있다고 의심한다면,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면 될 것으로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공무원의 징계내용 공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 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른 위임사무의 감사, 같은 법 제171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감사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중 "감사기구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9. 10. 산지복구준공과 관련된 담당공무원의 징계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특정공무원의 징계(문책)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에 의거 감사, 인사관리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2015. 9. 15.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2015. 5. 26. 청구인은 산지복구준공이 잘못되었다며 ○○도 산림과에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2015. 6. 2. ○○도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관련법 및 현장조사 실시 후, 산지복구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문책’ 처분하였음을 2015. 7. 21. 회신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항 제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었고 같은 조항 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징계양정을 요청한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의거 감사 등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되어야 하고 해당지역에 산지개발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수허가자 사이에 청탁과 비호가 있다고 의심되는바 세월호 사건 때처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판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담당공무원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담당공무원에게 신분상 문책 처분하였음을 2015. 7. 21.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 등을 검토하여 정보비공개결정 처분한 것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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