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에 농사 관련 공문 및 농지원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청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자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중 농지원부는 특정인에 관한 개인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를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여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외 6필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 11,415㎡) 전·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5. 4. 30.경 청구외 ○○○에게 농사를 지으라는 공문 및 2014. 9.~2015. 5.까지의 청구외 ○○○, ○○○의 농지원부 여부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자, 2015. 6. 30.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시 ○○면 ○○리 ○○○번지, 동○○○, 동○○○-○, 동○○○-○, 동○○○-○, 동○○○-○, 동○○○-○(○○○-○에서 분할) 등 토지는 전, 답으로써 농지로 관리되어야 하나, ○○시 ○○면 ○○로 ○○○번길 ○○○ 청구외 ○○○과 ○○시 ○○면 ○○○로○ ○○○동 ○○○○호(○○○○ 아파트) 청구외 ○○○은 2014. 4. 2.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4.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2015. 6.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상태로 있다. 상기 청구외 ○○○과 ○○○은 2014. 4. 2.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농업경영 미이행시에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감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농지법」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수회에 걸쳐 ○○면장에게 민원을 제기한바 전화 및 공문으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바 있다. 즉 피청구인은 2015. 5. 27. 및 2015. 6. 17. 회신서에서 ‘농지취득자는 반드시 경작하여야 한다’며 이는「농지법」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상기 토지가 ’휴경‘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5. 4. 30.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농지를 경작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015. 5. 1. 전화로 확인해 주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농지법」위반 여부 사실을 재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2015. 6. 23. 피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민원 관련 토지에 관해 청구인에게 2015. 5. 27. 및 2015. 6. 17.에 보낸 진정민원 회신은 민원 관련 토지의 경작 여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농지의 경작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해 공개청구 정보는 성격이 다르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영역에 결합하여 개인의 신용·명예·경제적 이익 등의 사생활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지만 당해 공개청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으로, 공개될 경우 공익 등과 비교형량하였을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외 ○○○과 ○○○의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해 공개청구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이미 전화와 공문으로 확인된 사항이며, 공익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라는 주장에 대해, 당해 공개청구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결합하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당해 공개청구 정보를 공개 하였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당해 공개청구 정보가 공개될 때 얻어지는 공익 등이 있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비교형량시 그 공익이 더 크다고 말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6. 23.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5. 4. 30.경 청구외 ○○○에게 농사를 지으라는 공문 및 2014. 9.~2015. 5.까지의 청구외 ○○○, ○○○의 농지원부 여부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자, 2015. 6.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농지법」위반 여부 사실을 재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2015. 6. 23. 피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고, 국민의 알 권리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나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한 청구권적·간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위 두 개의 기본권이 경합하여 충돌하는 경우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보호법익을 형량하되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할 수 있도록 기본권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제한 가능성이 보다 작은 기본권을 우선시킴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은 생명권, 인격권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도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5.8.24, 선고, 94구39262, 판결 참조)‘고 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한 내용 중 2015. 4. 30.경 청구외 ○○○에게 농사를 지으라는 공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4. 9.~2015. 5.까지의 청구외 ○○○과 ○○○의 농지원부(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포함되어 있음)는 특정인에 관한 개인정보라 할 것이므로 위 판례 및 정보공개법에 따를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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