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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비구역 직권해제동의자(요청자) 명부 및 토지등소유자별 직권해제동의서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조합, 조합의 임원 및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반대하는 측에 의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등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험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7. 7.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인의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정비구역 직권해제요청서를 접수한 후 직권해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직권해제 동의자 현황파악 및 직권해제 관련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용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0. 4.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청구한 자료 중 ‘정비구역 직권해제동의자(요청자) 명부 및 토지등소유자별 직권해제동의서 각 1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29.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하면서 직권해제동의자 명부 등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함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과의 균형상 해산동의자 명부도 공개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현행법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 1/2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등 높은 수준의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조합에 대한 직권해제 요건은 조합원 1/3 이상 직권해제 신청, 주민투표 시 50% 이상 동의의 비교적 완화된 수준의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설립된 조합을 쉽게 해산할 수 있다면, 무기평등의 원칙 상 해산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 설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산 절차의 적정성 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해산동의자 명부는 공개되어야 한다. 라. 조합 또는 재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해산동의자들에 대하여 조합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 해산이 불필요한 이유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해산동의자 명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비사업을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해산동의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마. 청구인 조합은 2010. 12. 28.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고, 2016. 6. 28.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받아 2016. 9. 23.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였는바,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가 정비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한 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청구인에 대한 직권 해제절차의 진행이 적법하거나 적정한지 의문이며, 그 동안 투입된 사회적 비용 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한 사정을 감안할 때 조합 해산을 방어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개인정보 보호보다 우선시되는 보호가치라고 판단된다. 바.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재개발 사업이 표류될 위험성이 높고, 피청구인은 해산동의자 명부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만 하게 되어 제대로 된 검증이 되기 쉽지 않으므로 해산동의자 명부 공개를 통해 적법한 해산동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이다. 사.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서면결의서조차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산동의서 제출자 명부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고, 현재 판례의 경향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성명”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산동의자 명부를 공개함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규정은 주민을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주체에 대하여만 도시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하여 광범위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로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토록 한 것이므로, 본 조항을 근거로 해산동의자 명부 공개는 불가하며, 위 규정은 조합 및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구청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나. 해산동의자 명부와 마찬가지로 직권해제 동의자 명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도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81조 규정은 주민을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주체에 대하여만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광범위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같은 취지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아닌 주민도 정보공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결 등 예외(공개)인정 근거가 필수적인 사안이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81조, 제85조, 제8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 7. 7.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 의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자 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여 서울시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주민의견조사 검토 요청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2016. 8. 10. 청구인에게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서 검토결과 통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자 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의 동의(36.50%)를 충족하여 2016. 8. 12.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서 검토결과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571"></img> 다. 청구인은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직권해제 동의자 현황파악 및 직권해제 관련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 목적으로 “직권해제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증빙자료 정보공개 청구의 건” 공문을 보내 다음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573"></img> 라. 청구인은 2016. 9. 29.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0. 4. 청구인에게 “직권해제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증빙서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577"></img> 바. 2014. 1. 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자치구청에 접수된 경우 정보공개 청구 시 해산동의자 명부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 규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구청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2013. 12. 31. 안전행정부 질의회신에서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자 명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산동의자 명부는 조합원 개인의 조합 해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원 판결 등 예외(공개) 인정근거가 필수적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해산동의자 명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결 등 예외(공개) 인정 근거가 필수적이므로 추진주체 해산동의서 제출자 명부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014. 1. 13. “추진주체 해산동의서 공개여부 질의 회신 알림” 공문을 시행하였다. 사. 2017. 2.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10. 4. 정보공개를 하면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자(요청자) 명부 및 토지등 소유자별 직권해제 동의서 각 1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였고, 2017. 2. 21. 청구취지 변경신청이 허가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조사기간 중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진정한 자유의사 표현기회를 박탈한 불법행위를 고발 의뢰해 달라는 다수민원이 접수되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형법」제283조(협박) 규정에 따라 2017. 2. 14. 서울○○○경찰서에 고발하였고,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행결과를 2017. 2. 15. 공고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 사업추진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 조사기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579"></img> □ 조사결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575"></img> □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찬성/반대에 대한 결정사항 - 사업추진 찬성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으로 무효 의견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다. - 다만, 전화·문자메시지·소식지·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사업추진에 찬성하도록 협박과 회유가 있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되는 등 불공정하게 주민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일부분의 토지등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 주민의견조사의 적·불법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등 가.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에서 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제3호다목 및 제4호에서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조합이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들고 있고, 제4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9항에서는 제3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5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 해제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15일 이내에 구보,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구역 중 제2항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들고 있고,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위 비공개대상정보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개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2)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6. 7. 7.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자 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여 서울시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주민의견조사 검토 요청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2016. 8. 10. 청구인에게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서 검토결과 통보’를 한 사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6. 8. 12. 서울특별시장에게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서 검토결과 통보’를 한 사실, 청구인은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직권해제 동의자 현황파악 및 직권해제 관련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 목적으로 ‘직권해제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증빙자료 정보공개 청구의 건’ 공문을 보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6. 10. 4. 청구인에게 ‘직권해제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증빙서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 목록 중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검토결과 내용’은 공개하고 ‘직권해제 대상 토지등소유자 명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며,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사실, 서울시에서는 2016. 10.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12. 2. ~ 2017. 2. 3. 기간 동안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이 사건 사업 구역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조합, 조합의 임원 및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반대하는 측에 의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등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험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새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그 스스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청구인 측의 주장에 관한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목적은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목적은 결국 홍보, 설득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상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건설사 간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큰 점,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으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1. 4. 28. 2009헌바90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바329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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