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료법에 따라 사망진단서는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의료법과 그 시행령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2. 24. 여자친구인 ○○○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증권의 계약자이자 수익자로서 2015. 7.18. ○○○가 사망한 이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2017. 1. 18. 피청구인에게 사망자 ○○○의 사망진단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2. 6. 사망진단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며, 의료법 제19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보험자의 모든 직계가족은 사망한 상태이고 혼인을 하지 않아 의료법상 사망진단서 발급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보험수익자인 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청구인이 단지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하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보험자는 청구인의 여자친구로 혼인을 하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부모님은 피보험자 사망 전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며, 형제자매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 사망진단서가 없이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므로 보험수익자인 청구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이 단지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망진단서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검을 한 서울○○경찰서에도 사망진단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부존재 처분을 받았고 사망진단서는 사망을 진단한 병원에서 발급하라고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진단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의료법 제17조에 의하면 진단서, 검안서 등의 경우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록에 대한 열람 등이 허용되고 있다. 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외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의료법 제88조 벌칙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17. 1. 18.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정보공개신청서 내용에 의하면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가입해준 보험의 수익자로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망자와 혼인관계, 친족관계가 아닌 자로 사망자의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미 법적으로 사망자의 진단서에 대한 열람, 발급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17조,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88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24. 여자친구인 ○○○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증권(○○○ ○○○○○ 건강보험)의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위 보험의 보장내용 중 일반상해 사망은 5,000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장은 300만원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나. 2017. 1. 9.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5년 7월경 사망한 ○○○의 사망진단서’에 대하여 ‘위 청구 내용은 경찰관서에서 생산·접수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을 진단한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변사관련 수사서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정보부존재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1. 18. 피청구인에게 피보험자인 사망자 ○○○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2. 6. 사망진단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며, 의료법 제19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의료법」제17조 제1항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제6호에서「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제7호에서「민사소송법」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료법에 따라 사망진단서는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의료법과 그 시행령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의료법 제17조는 사망진단서 등은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의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3호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등 범위와 방법을 매우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외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면 형사 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비록 망인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이 존재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 등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의하면 가능함) 단순히 사망자 ○○○의 남자친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사망진단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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