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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반기 자랑스러운 시민상(시민화합부문) 수상자인 청구외 이△△에 대한 시상내용 및 그 이유(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1999. 7. 1. 부분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이△△은 서빙고동의 마을금고의 이사로서 돈을 잘써 우상화된 재력가로 행세하였는데, 이를 두고 일부 지식인들은 그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사기전과자의 장사수단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수여한 시민상은 범죄사실이 많은 위 이△△의 하수인들의 추천에 의한 것인 바, 이를 밝혀 마을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정보중 일부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중 청구외 이△△에 대한 시상내용, 그 이유 및 시상일자는 이미 공개하였고, 나머지 공적추천자 15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1.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청구외 이△△이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15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상이유 및 시상내용을 부분공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외 이△△에 대한 시상일자를 명기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임이 분명하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혼합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상일자, 시상내용 및 그 이유 등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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