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미성년 아들인 청구외 OOO, OOO의 부로서, OOO, OOO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생계비, 교육비, 도서구입비(바우처카드), 의료비 지원내역 등 총 국비지원내역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11조제3항에 따라 2016. 7. 6. OOO, OOO의 조모이자 세대주인 청구외 OOO에게 정보공개청구사실, 제3자 의견청취서 및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통지하여 2016. 7. 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받아 2016. 7. 1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4. 3. 20. 청구외 OOO을 원고,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부양료 지급소송 1심(OO지법 OO지원 OOOOOOOOOOO)에서 위 소송 원고인 OOO에게 75,000,000원 및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30.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016. 9. 7. OO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패소 판결(OOOOOOOOO)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7. 5. 미성년 자녀인 “OOO, OOO이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생계비 지원내역, 교육비 지원내역, 도서구입비(바우처카드) 지원내역, 의료비 지원내역 등 총 국비지원내역”을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6. 7. 1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2)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률을 오해하여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주로 형사재판이나 보안처분, 교정에 관한 정보를 특정하여 공개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위 법률 제9조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비공개 처분 근거로 판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를 포괄적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형사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와는 관련성이 없는 정보로 청구인은 단순히 개인간 민사소송에서 반박자료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OOO, OOO의 친부로서 자녀들의 국비지원내역 조차 알 수 없도록 비공개처분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심히 부당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률을 오해하여 판단하여 처분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6. OO시 OOO동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대상 정보가 OOO동 관할로 OOO동에서 청구서를 이송하여 2016. 7. 5. 접수하였으며,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자 OOO, OOO의 부로서 OOO, OOO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생계비 지원내역, 교육비 지원내역, 도서구입비(바우처카드) 지원내역, 의료비 지원내역 등 총 국비지원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해당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에 따라 OOO, OOO의 조모이자 세대주인 OOO에게 정보공개청구사실을 통지하고, 제3자 의견청취서 및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2016. 7. 6. 발송하여 OOO이 2016. 7. 12.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였으며, 2016. 7. 12. 같은 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의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뒷부분에 한정하여 근거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서울행법 1999. 2. 25. 98구3692)”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이 OOO에게 부양료 소송(OO지법 OOOOOOOOO) 피소한 건과 관련된 것으로 1심(OO지법 OO지원 OOOOOOOOOOO)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75,000,000원 및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문 중 “원고(OOO)는 앞서 본 부양기간 동안 OOO, OOO을 전적으로 부양한 점, OOO, OOO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의 교육비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경우 활동 및 주의력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치료비 지출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월 부양료가 산정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에 따라 제3자인 OOO, OOO, OOO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OOO을 전혀 양육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송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요청하였다.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2심에서 부양료 산정이 달라지는 등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3자 의견을 감안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OOO, OOO의 친부로 친권자이긴 하나, OOO의 경우 2005. 2. 16.부터, OOO의 경우 2007. 8. 16.부터 현재까지 OOO이 양육하여 실질적인 보호자는 OOO으로 청구인이 친권자로서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며 재결 요청한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6.5.29.]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및 제3자 의견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OOOOOOO 판결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6.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미성년 아들인 청구외 OOO, OOO의 부로서, OOO, OOO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생계비, 교육비, 도서구입비(바우처카드), 의료비 지원내역 등 총 국비지원내역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에 따라 2016. 7. 6. OOO, OOO의 조모이자 세대주인 청구외 OOO에게 정보공개청구사실, 제3자 의견청취서 및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통지하여 2016. 7. 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받아 2016. 7. 1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위 OOO, OOO을 전혀 양육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려 하니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정보비공개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3. 20. 청구외 OOO을 원고,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부양료 지급소송 1심(OO지법 OO지원 OOOOOOOOOOO)에서 위 소송 원고인 OOO에게 75,000,000원 및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30. 1심 판결에 항소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4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보공개법」제3조제3항,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서울행법 1999. 2. 25. 98구3692)”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이 OOO에게 부양료 소송(OO지법 OOOOOOOOO) 피소한 건과 관련되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2심에서 부양료 산정이 달라지는 등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을 각 피고와 원고로 하는 부양료지급소송은 2016. 9. 7. 원고 승소 판결 선고로 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가 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소멸되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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