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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15. 피청구인에게 ‘㈜○○○○[구 ㈜○○○]이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일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목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폐기물처리업 인ㆍ허가 서류는 관할 기관인 환경부로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해당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그 외의 서류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8. 15. 피청구인에게 ‘㈜○○○○[구 ㈜○○○]이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일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목록 일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의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 인ㆍ허가 서류는 관할 기관이 환경부로 피청구인은 해당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서류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구 ㈜○○○]이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일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 목록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가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려면 제목 자체에서 법인 등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거나 기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제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한 내용이 법인 등의 구체적인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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