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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청구 외 강○○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리 ***번지 외 1필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식물원을 조성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강○○이 △△리 ***번지 외 1필지에 조성한 식물원의 건축허가 및 진입로 조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6. 청구 외 강○○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같은 해 9. 1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이하‘허가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강○○(이하‘피허가자’라 한다)이 건축허가(문화 및 집회시설, 13,543㎡)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자, ‘청구인 소유의 △△리 산**번지의 일부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새로 개설된 진입로에 편입되어 있어 청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5. 8. 26.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였다. 나) 또한, 피허가자는 허가부지에 건축물 및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사업차 중국으로 출국한 사이 약 3,000여 평의 청구인 소유의 산지를 불법 침범하여 석축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형 흄관을 매설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토지 불법 침범 및 산림훼손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제기하였고, 훼손 부분 일부는 복구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훼손 잔해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등 피허가자는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다) 뿐만 아니라 피허가자는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지방법원 ****나1****)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4m 이상의 통행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피허가자)가 후발적으로 본인의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통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통행로에 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피허가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행로의 폭은 3m만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우회도로인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폭 4m)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인정한 통행로(폭 3m)는 건축물 사용승인 요건에 미달됨에도 2019. 4. 25. 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건축허가 및 진입로 조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개대상 정보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이를 가리고 공개요청하였음에도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허가부지에 대한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서류(건축허가 서류, 허가조건, 협의문서, 진입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진입로 도면 등)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 및 준공관련 서류(산지전용허가, 진입로 도면, 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는 해당 번지상의 허가자의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나)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특히, 피허가자가 신축한‘문화·집회시설 및 동·식물원’의 경우 개인이 주거를 위한 건축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설 이용을 개방하고 관람을 목적으로 조성한 건축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일부 이를 가리고 공개 요망"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라)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고, 다만 같은 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두1342)라고 판시한 바 있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비공개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를 거론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일부 이를 가리고 공개 요망” 하였기 때문에 같은 법 제19조를 근거로 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바) 가사, 정보주체인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2008두8680)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결론 피청구인은 맹지인 허가부지에 대해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어 청구인이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바, 허가부지의 건축물은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 등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설령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가리고 공개 요청한 점 등을 보아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위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 9. 10. 청구인에게 한"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내용 가운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3조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같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피해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리고 공개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공개요구 자료 중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사업관련도서 등)은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 공개될 경우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차후 건축 설비의 관리 및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공개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과 관람을 목적으로 조성된 건축물과 시설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 및 관람과 동시에 설계·시공의 창의성은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고 관람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 및 경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결정 할 수밖에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행정심판법」 제13조를 들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정보와 관련한 자료 습득으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허가 및 준공처리 하면서「건축법」제3조(적용제외)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면(面)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적법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가 적용되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인이 소유 관리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준용을 받는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는 제외)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관리하는 사인이 도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도로를 해당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해당 건축물은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인이 관리한 도로의 소유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현황도로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물 허가 처리는 물론 나아가 이러한 불법 건축물을 적법하게 준공 처리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산지전용 허가 및 건축물 허가·준공으로 청구인은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밝히고자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비공개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자의 비공개 청구가 바로 비공개 사유를 합법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정보공개 요구한 서류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요구 서류 중 인·허가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문서로서 전체적인 허가 진행사항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공개 요구 자료 중 전체적인 인·허가 진행사항,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공개 요구자료 전체에 대해서 비공개 처분한 것은 피청구인 스스로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자료 가운데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을 파악하고자 요구한 자료인 허가조건, 유관기관 협의문서 및 회신문서 등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청구인이 생산한 문서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전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바) 피청구인은 만약 공개 요구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경우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괴롭힘이나 압박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시「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건축법」만 적용하여 위법하게 인·허가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처리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구두로만 답변할 뿐 문서 공개는 물론 열람조차 허락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괴롭히거나 압박할 의도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5) 결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이를 가리고 공개 요청하였음에도,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등 피청구인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 및 관람을 목적으로 축조된 건축물로 창의적인 고안·노하우라서 공개 시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정보주체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곧바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의 필수 요소로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축물 인·허가를 처리하고 구두 상으로만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확인 불가한 점 등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의 적법 여부를 밝히고자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될 수 있도록 “인용”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정보공개법이 2004년 개정되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8년 제정 당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서 2004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제9조제1항제6호에“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개정되었는데, 법제처는 개정이유에서 “종전 비공개대상 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며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이 법의 개정 취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범위를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하고자 한 2004년 정보공개법 개정 취지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에 대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에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시 □□면 △△리 ***번지 소재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의 건축계획에 의하면 총면적 12,395㎡ 산지전용면적 가운데 수목식재 면적이 8,416㎡(68%), 동물사육장 590㎡(4.5%), 산책로 등 952㎡(7.5%), 계획법면 2,437㎡(20%)로 계획되어 있다. 위 건축계획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 및 관람을 위한 건축 및 시설물로 개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장기간 주거 및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부적합하고 개인이 거주나 생활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 또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산지법」 및「건축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또한 청구 외 피허가자가 청구인과 주위토지통행권 민사소송에서 통행권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5. 5. 26. 청구 외 피허가자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진·출입도로 확보계획으로“37번 국도변에 도로점용을 득할 계획이며 하천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진입로 및 교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허가자가 제출한 진·출입도로 계획에 청구인의 토지가 토지사용승락서도 없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징구여부 확인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의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피허가자에게 진·출입로에 청구인 토지 무단편입(침입)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고 피허가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건축 사용승인도 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한 사실도 있다. 이후 피허가자는 원상복구는 하지 않고 2014년 청구인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원고)피허가자가 후발적으로 본인의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는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은 주장할 수 없다”(○○지방법원 ****나1****)라고 판시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시 계획한 진·출입로와 다른 하천경계선과 접한 우회 진·출입로에 주위토지통행권 3m만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건축물에 대하여 2019. 4. 25. 준공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이 사건 건축물 토지와 피허가자가 개설한 도로와의 연결 부분에 위치한 청구인의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로서 위 이해관계인(청구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따라서 피청구인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 처리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처리과정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자 관련서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 적격여부 운운하고, 청구 외 피허가자 및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진의를 호도하고 있다. 그것은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의 비공개를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사항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청구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피청구인(건축과)을 방문하여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구두로 상담은 하였으나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건축과)을 방문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건축물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상담하면서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건축과)은 이 사건 건축물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구두로만 답변하였고, 열람 및 공개를 원하면 정보공개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열람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당시 담당 직원은 여직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약 청구인 방문 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인·허가 관련 서류의 열람을 허락하고 처리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청구인을 이해시켰다면 이렇게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심판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에도 다수의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인을 만나야 하는 피청구인(건축과) 직원의 기억과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에서 피청구인(건축과)까지 찾아가 직원과 상담하고 온 청구인의 기억 가운데 어느 기억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 그러나 피청구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7) 결론 피청구인은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개정취지 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이 사건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열람과 개방을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개인이 장기간 생활하거나 거주 목적의 건축물이 아니며 거주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비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의 비공개를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의 위법사항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청구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인용”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8. 28.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 상에 건축된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등에 대한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답변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건축신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53"></img>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55"></img>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각 제출서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기에 열거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에 제출되는 정보는 신청서에 포함된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사업관련도서 등)이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 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건축 시설 설비의 관리 및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청구인 적격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청구인의 적격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보와 관련한 자료 습득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이유에서 밝힌 산지 불법 훼손 부분은 행정기관에 불법 조치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 읍이나 동 지역이 아닌 행정구역상 면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적법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결과 3미터를 인정한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정보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는 관람 목적의 건축물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개인의 주거용 건축물에만 국한되고 영업용 목적의 건축물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영업용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가 필요한 사항이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는‘청구 외 강○○’(이하 ‘청구 외인’이라 한다)과 관련이 있어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된 사항으로 인·허가 등에 관련된 정보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허가 등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는 정보로 제3자(청구인 포함)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서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대상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결재서류, 허가조건, 유관기관(부서) 협의문서 및 회신문서, 진입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진입로 도면과 개발행위허가 결재문서, 허가조건, 산지전용허가증(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포함한 인·허가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문서로서 전체적인 허가 진행현황과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각 개별 사안에서 진행되었던 문서 또는 정보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청구인과 청구 외인의 다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 외인과 산지불법훼손에 대한 민원, 진입도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에 소송 진행 등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므로 청구 외인의 정보는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내용은 제3자의 의견청취와 관련한 절차 및 위반 여·부만을 적시한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정보공개 청구가 상대방을 괴롭히며, 압박을 위한 것으로 활용될 수 있고, 청구인이 만일 또 다른 민사소송이나 민원제기를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에 얼마든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3) 결론 청구인은 청구 외인과의 다툼,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허가 등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으로 인·허가 관련 서류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정보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개인의 사생활 피해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리면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미 개방 및 관람되는 건축물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후 2004년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래의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직업·나이 등과 같이 각 정보의 형식과 유형에 따른 사항적(事項的) 요소를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라고 하는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정성적(定性的) 요소를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의 판단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도 개인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면,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미 개방되고 관람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의견은 그 어떤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개인적 의견임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일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평가 및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외의 자가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청구인이 만일 건물현황도 중 진입도로가 표기된 배치도가 필요하다면 배치도는 공개가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건축물의 배치현황 및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확인이 가능하다. 5) 이 사건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과정의 적법성을 밝히고자 정보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적격에 부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사항은 본 심판청구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청구인은 청구 외 강○○이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사소송에서 통행권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바도 있으며, 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적법도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이 적합하지만, 2006. 6. 8. 건축신고 시 舊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舊산림법의 규정에 의하고, 부칙(제6655호, 2002. 2. 4.) 제18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舊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다) 또한 舊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02. 12. 건설교통부) 제3장제1절 분야별 검토사항 3-1-5.(2)에 따라 기반시설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고, 3-1-6.(5)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6)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허가 진행사항, 진행절차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논리의 모순에 빠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제3자의 의견청취는 정보공개를 위한 절차상으로 제3자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연관되어 비공개 처리된 사항이며, 제3자의 의견을 피청구인도 참고로 할 뿐이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이 주장한 인·허가 진행사항 및 진행절차는 그 모든 생산문서와 관련하여 인·허가 처리와 관련한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에 대한 처리일, 허가현황 및 협의부서의 의견 등 사본 출력물이 아닌 그 내용에 대한 적시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7) 이 사건 인·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구두로만 답변할 뿐 문서 공개 및 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피청구인(건축과)에게 방문하여 상담과 문서공개 및 열람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은 없으며, 청구인의 관계자가 방문하여 구두상으로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의 상담을 하였을 뿐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직접적 상담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8) 결론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청구 외인과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여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 옳고,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산**번지 소유자인데, 청구 외 강○○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리 ***번지 외 1필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식물원을 조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8. 26.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진입로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 외 강○○에게 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해주었으며, 청구 외 강○○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지방법원 ****나1****) 소송에서 통행로의 폭을 3m만 인정하였는데, 「건축법」상 건축물 사용 승인요건인 도로 폭 4m에 미달됨에도 2019. 4. 25.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하였다며,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및 진입로 조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051"></img> 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구 외 강○○에게 의견을 요청하였고, 청구 외 강○○은 2019. 9. 6. 피청구인에게 개인의 재산과 정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는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개 청구된 정보들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그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결재문 및 허가 조건, 건축허가 결재서류, 허가 조건, 산지전용허가결재서류 및 허가 조건과 이에 첨부된 각 허가증은 피청구인이 법령에 따라 청구 외 강○○에게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서류로서 동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각 건축허가 신청 서류 및 진입로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및 진입로 도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청구 외 강○○이 작성하여 제출한 구적도, 공사계획 평면도, 배치도 등을 포함하는 개발행위 및 건축신고서류(이후의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정보에 개인의 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함께, 설계·시공과 관련된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 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에는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공개대상 정보 중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통보 및 허가증과 그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는 것으로, 위 허가조건에 첨부된 배치도나 구적도 등 서류와 청구 외 강○○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행위와 관련한 각 신청서 및 그와 관련된 도면과 진입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신체·재산상의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전체 청구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해당요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통보 및 허가증, 허가조건 비공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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