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주민센터에 비치된 정보목록 항목의 사본을 우편 송달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행정청은 일부는 인터넷 안내를 참고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접수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원본 내용 전부의 우편 송달과 정보공개 수수료 및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와 은행명 등을 알려 줄 것을 청구하였고, 행정청은 계좌번호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6. 피청구인에게 “사무편람 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거 현재 ○○시 ○○구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정보목록 전부 등 8개 항목(이하 ‘이 사건 청구정보’라 한다)의 사본을 우편 송달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23. 청구인에게 “사무편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업무안내를 참고하고, 정보공개목록은 440건이므로 ○○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목록을 참고할 것”을 안내하고, 나머지 청구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30. 피청구인에게 “2014. 7. 16.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원본에 대한 내용 전부를 우편 송달해 줄 것”과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송료 납부를 위해 계좌번호와 은행명 등을 알려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1. 청구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4. 8. 28. 청구인에게 수수료 납부시 상기 정보공개목록을 서면으로 우편 송부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 7. 16. 정보공개청구시 청구인이 수용자인 관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대리인도 없으므로 청구정보를 반드시 사본·우편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정보 중 사무편람과 정보공개목록을 사본·우편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참고하라는 안내로 대체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비공개 결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목록이 440건으로 너무 많아 사본·우편 공개가 힘들다 해도, 이를 홈페이지 참고 안내로 대체한 것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면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 나누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위반이다. 2) 청구인은 2014. 7. 30. 상기 공개청구정보 중 사무편람 및 정보공개목록 사본을 우편 송달해 줄 것과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송료 납부를 위해 계좌번호와 은행명 등을 알려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은행관련 정보만 공개를 하였는바, 이 또한 비공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 7. 16. 공개청구한 정보 중 ‘사무편람 전부’는 그 종류와 내용이 방대한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인터넷 주소를 안내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실질적인 비공개 결정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당초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던 ‘정보목록 전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2014. 8. 28.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보공개목록 사본을 우편송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7. 16. 피청구인에게 “사무편람 전부,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현재 ○○시 ○○구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정보목록 전부 등 8개 항목의 사본을 우편 송달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23. 청구인에게 “사무편람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업무안내를 참고하고, 정보공개목록은 440건이므로 ○○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목록을 참고할 것”을 안내하고, 나머지 청구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7. 30. 피청구인에게 “2014. 7. 16.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원본에 대한 내용 전부를 우편 송달해 줄 것”과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송료 납부를 위해 계좌번호와 은행명 등을 알려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1. 청구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4. 8. 28. 청구인에게 수수료 납부시 상기 정보공개목록을 서면으로 우편 송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되,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먼저, 이 사건 청구정보 중 ‘사무편람 전부’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는데(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4. 7. 1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사무편람 전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무편람 전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고, 청구인이 2014. 7.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도 “2014. 7. 16.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원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 중 ‘사무편람 전부’ 부분은 그 구체적인 대상을 알 수가 없고, 그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보완요구를 하거나 비공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바, 청구인으로서는 비공개 이유 뿐 아니라 어떠한 점을 보완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정보 중 ‘사무편람 전부’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청구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현재 ○○시 ○○구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정보목록 전부’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5조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할 의무를 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권자로부터 정보공개방법에 관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 소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이고, 이 사건 1차 처분서에 ‘정보공개목록은 440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단서 소정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정보목록 전부의 사본’을 ‘우편 송부’ 방법에 의해 공개할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만을 안내한 이 사건 1차 처분 및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할 계좌정보만을 공개한 이 사건 2차 처분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하여 2014. 8. 28. 청구인에게 공개 비용을 납부하면 ‘정보목록’을 ‘서면’으로 ‘우편 송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정보목록 전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에 따른 공개를 결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보목록 전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보공개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현재 ○○시 ○○구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정보목록 전부’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사무편람 전부’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