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5.3.12. 피청구인에게 “○○읍 ○○리 ○○○-○번지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납여부 자료(신고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정보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세외수입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대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3.18.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5.3.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 ○○읍 ○○리 ○○○-○번지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납여부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5.3.12.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정보는 지방세외수입법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및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2015.3.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외수입법 제5조제3항에서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5조(과세자료의 이용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9조(행정심판)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4.5.28.] [법률 제12673호, 2014.5.28., 타법개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5.3.12. 피청구인에게 “○○읍 ○○리 ○○○-○번지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납여부 자료(신고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해당정보가 지방세외수입법 제5조제3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대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3.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3.8.13. 전화민원으로 “○○읍 ○○리 ○○○-○번지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요망. 2011년에도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2011.10.19. 이행강제금 부과된 바 있음, 서면답변 요망”이라고 민원을 신청하였다. 2) 지방세외수입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읍 ○○리 ○○○-○번지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납여부 자료(신고부터 현재까지)”는 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을 볼 때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란 국가의 세금이 지원된 公·私의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결과는 일반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읍 ○○리 ○○○-○번지상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납여부 자료(신고부터 현재까지)”는 지번이 특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업무 처리결과로서의 성격보다는 특정인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또한 해당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지방세외수입법 제5조제3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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