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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 119 출동사유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여 행정청이 부분공개 결정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 하였으나 행정청이 "반복청구"건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재청구하였고, 행정청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2015. 2. 6. 피청구인에게 2013. 2. 26. 119 출동사유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9. 청구인에게 출동사유, 출동 소방관의 직위·성명, 출동경위에 대한 서류 일체, 녹취록에 대하여 제3자 의견서를 반영하여 출동일지는 공개, 녹취록은 비공개로 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15. 2. 23. 녹취록은 비공개로 결정하면서 일부자료를 반영하여 부분결정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 3. 18. 이의신청을 접수 하였으나 절차상 동일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2회 접수가 불가하여 피청구인은 새로운 접수번호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 4.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기각결정을 우편으로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취거절에 따라 반송되었다. 청구인은 2015. 5. 13. 동일건(녹취록요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은 동일 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반복청구”건으로 종결처리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5. 5. 21. 진정민원을 청구하여 2015.3.25. ~ 2015.4.13.간 집필권 및 서신수수 제한 및 각종 소송에 대한 권리제한과 소통권 일체 제한, 우편물 반환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4.13. 진주교도소 이송기간까지 진행사항을 알 수 없다며 재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5. 5. 22. 진정민원 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용하여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2. 26. ○○도 ○○시 ○○로 ○○ △△△△ ○○○○동 ○○호 119출동건에 대한 119신고 녹취록 및 녹취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 처분하였다. 2) 위 청구인의 자택은 사생활이 보장된 주거공간으로 제3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하였으면 출동사유와 출동을 하게 된 제3자의 119신고녹취록을 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함으로, 청구인의 해당 알권리를 보장받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3)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에 있어 공공기관은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청구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임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4) 청구인은 2012. 10.경부터 119신고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유없는 폭행 등을 당하여 그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에 2013. 2. 26. 청구인의 자택에서 자살기도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신고자가 119에 신고하였고 자살기도가 실패하였다. 5) 청구인이 2012. 10.경부터 119신고자로부터 입은 피해를 형사고소함에 있어 당시 청구인이 왜 자살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할 중대한 자료가 119신고 녹취록이다.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위 7가지 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위법하게 비공개처분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며, 또한 원고의 형사·민사에 대한 결정적 입증자료이고 권리구제 목적으로 사용될 자료임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여 이 결정에 위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2. 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9. 청구인에게 출동사유, 출동 소방관의 직위·성명, 출동경위에 대한 서류 일체 및 녹취록에 대하여 제3자 의견을 반영하여 출동일지는 공개, 녹취록은 비공개로 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통보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2. 23.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출동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2. 23. 제3자 의견서에 따라 출동 사유를 부분인용으로 통보 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2015. 3. 18. 이의신청을 접수 하였으나 절차상 동일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2회 접수가 불가하여 새로운 접수번호 제2922127호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이 사실을 2015. 3. 2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 수취거부로 반송 되었고, 본 2차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3. 24. ○○도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3)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안내문을 2015. 3. 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이 또한 수취거부로 반송되었고 피청구인은 2015. 4.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기각(비공개)”를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취거절”에 따라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은 2015. 5. 13. 동일건(녹취록요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은 동일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해당하는 “반복청구”건으로 종결 처리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5. 5. 21. 진정민원을 청구하여 2015. 3. 25. ~ 2015. 4. 13.간 집필권 및 서신수수 제한 및 각종 소송에 대한 권리제한과 소통권 일체 제한, 우편물 반환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3. 진주교도소 이송기간까지 진행사항을 알 수 없다며 ‘재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5. 5. 22. 진정민원 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용하여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정요구서의 청구취지에서 말하는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의 청구’와 ‘피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 이라는 청구는 대법원 판례(대판 1990.9.25. 89누4758)를 보건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청구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청구는 청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정요구서의 청구취지 중 ‘행정정보공개처분 라는 재결‘ 의미 또한 부정확하여 본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3자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심의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고, 6) 청구인 자택의 신고내용이므로 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출동 사유는 피청구인이 제3자 의견서에 따라 출동 사유를 부분인용으로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괄적인 사유와, 제3자의 의견에 귀속되어 비공개 처분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만을 주장하나, 제3자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이익의 비교형량을 고려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 제10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였기에 이를 준용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처분서(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2. 26. ○○시 △△△△에 119출동내역, 사유 및 녹취록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녹취록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청구인은 녹취록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비공개요청서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비공개 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도청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녹취록에 대하여 2015. 2. 23. “119신고당시 ○○○(청구인)이 연탄불을 피워 연기가 차오르고 있으니 30분이면 끝날거라고 그 시간 지나면 시체 수습하게 신고해달라고 해서 자살신고하였습니다”라고 부분인용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그 당시 신고시 “○○○ 인지”, “남자친구인 ○○○인지” 부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게위해 이의신청하였다고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적인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 최초접수로 경정하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피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은 행정심판의 종류가 아닌 이유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로 직권 변경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제3자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분한 사항, 비공개 대상 여부에 대해 개괄적 사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한 사항, 청구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사항 등이 위법하고, 청구인 자택에 대한 신고내용이므로 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여 살펴보면, 판례에서,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위 비공개대상정보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라고 밝히고 있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1조 3항에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의 요청 시 정보보호 의무자가 제3자의 의견 또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부분공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최초 접수로 경정처리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점은 없었고, 또한 제3자 의견청취 및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청구인이 요구하는 구급출동에 대한 신고자(제3자)녹취록에 대해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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