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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5.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021. 7. 15. 피청구인이 실시한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해 7. 19. 추가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추가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1. 7. 21. 피청구인에게 면접시험 평정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평정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평정 결과가 공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최근 목숨을 끊은 특성화고 ○○교육청 공시생의 면접 평정 결과는 기사에 사진으로써 공개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공개되면 시험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일으킬만한 정보라는 점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대로 공개한다면 평정 요소는 공개되지 않고 행부분이 무작위로 각각 섞이는 것이기에 평정요소에 대한 추론이 불가능하고 어떤 항목이 공통적으로 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평정결과가 미흡인지 우수인지조차 안 알려주는 방침과 부합한다. 또한 면접은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평정 결과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알아 듣게 반론을 요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1. 7. 15. 시행한 면접시험 평정결과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면접시험 평정 결과는 면접 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평점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된 면접 평정 결과가 공개될 경우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적합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는, 면접시험 결과 공개 청구 관련 행정심판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한 적법한 처분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면, 면접관 3명의 상·중·하 개수를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공개형식만을 달리할 뿐 면접위원이 평가한 면접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형식의 정보 또한 상기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경기도인사규칙】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의 면접시험평정표에 따라 검정한다.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1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13"></img>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6. 5.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021. 7. 15. 피청구인이 실시한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해 7. 19. 추가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2021. 7. 23. 실시된 추가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11"></img> 나) 청구인은 2021. 7.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면접시험 평정결과를 공개하라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8.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청구한 방식대로 정보공개를 할 경우에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전혀 없음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미 유사 정보가 기사를 통해 공개된 바가 있으므로 법리 오인의 위법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하는대로, 혹은 일부분만이라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사실 오인에 대해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참조). 면접시험에 대한 정보는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업무와 면접위원의 면접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면접위원이 특정 불가능하게, 요소를 무작위로 4개만 추출하여 엑셀로 정리하여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제3항, 「경기도인사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등에 평정요소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 이 정보와 조합하여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시비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보의 일부분이라도 공개하여 얻을 청구인의 사익보다 공개 경쟁 임용시험 면접절차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가 기사로 공개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비공개사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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