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요구는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요청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관할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로 불법 교습소 운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09.07. 현지 확인을 받았으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11.09.08. 청구인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통지를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가함을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원 파파라치, 민원인 등의 과도하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피민원인의 손해와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청구인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요청한 것이고, 소송제기에 필요한 민원인 신상정보 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을 신고한 민원인(이하‘신고자’라 한다)을 무고혐의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민사 소송제기를 위하여 신고인의 송달가능 주소, 성명, 연락처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두 상으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통지를 요구한 것으로 정식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바, 단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자의 구두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구술심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1.09.08. 구두 상으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상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별도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요구는 법정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