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기도지사는 2008. 7. 31. ○○시 ○○동 ○○○-○번지 일원을 ‘○○ ○○지구 도시개발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4. 청구외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2016. 2. 3.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자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조합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 및 조치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3. 1. 16. ○○ ○○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미회수(변제) 금액으로 추정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여금 변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하라는 취지의 민원 회신(○○시 도시개발과-○○○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에게 ‘도시개발과-○○○(2023. 1. 16.)호와 관련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사항 답변 알림 문서에서 ○○시가 인용한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4.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이 사건 정보는 조합의 자금 등 내부 관리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 5. 7.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생략)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 ⑤ 행정청인 시행자,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3. 회계감사보고서 4. 준공조서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들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1. 실시계획 인가서 2.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 청산금 관련 서류 6.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7.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지사는 2008. 7. 31. ○○시 ○○동 ○○○-○번지 일원을 ‘○○ ○○지구 도시개발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24.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2. 3.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자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조합원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검사 및 조치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3. 1. 16. ○○ ○○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미회수(변제) 금액으로 추정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여금 변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하라는 취지의 민원 회신(○○시 도시개발과-○○○호)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에 따라 ① 체비지 매각 내역서 전체, ② 회계감사보고서 전체, ③ 공사의 감리보고서 전체, ④ 준공조서 전체, ⑤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전체에 대한 자료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불응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75조 제5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에게 ‘도시개발과-○○○(2023. 1. 16.)호와 관련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사항 답변 알림 문서에서 ○○시가 인용한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4. 5.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한바, 이 사건 정보는 조합의 자금 등 내부 관리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 5. 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시 공고 제2019-○○○○호에 따르면, ○○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2019. 7. 24. 준공되었다. 2)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도시개발과-○○○(2023. 1. 6.)호와 관련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사항 답변 알림 문서에서 ○○시가 인용한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일체’로 특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으로 제기한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검사 및 조치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3. 1.경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목록 및 계좌자료로 채무자, 대여액, 이율, 변제기, 계좌거래내역으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하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도시개발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시행자는 관계자에게 문서에 대한 열람을 하여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을 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를 구할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매각 내역서,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서 등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나 정보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대여금 회수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며 교부받은 은행 거래내역서로써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정보여서 위 법을 근거로 공개를 하여야 할 정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이것이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위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체비지 매각대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 정보가 공개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대금이 체비지 매각대금이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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