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17. 피청구인에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된 1AA-0000-0000000(2023. 6. 4.)호의 행정과 소명자료 생산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감사 과정상 제출받은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8. 17. 피청구인에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처리된 1AA-0000-0000000 (2023. 6. 4.)호의 행정과 소명자료 생산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8.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감사 과정상 제출받은 자료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생산부서가 행정과임에도 행정과가 아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하였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감사를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 감사부서(감사담당관)가 감사 대상 부서(행정과)로부터 민원 조사를 위해 설명(답변)자료를 제출받아 내부검토를 진행한 자료로서, 피청구인이 감사 대상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대상기관이 그 공개에 부담을 느껴 향후 감사에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될 것이며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제출되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피청구인의 감사(조사)의 방법·내용·절차 등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사(조사) 업무의 수행 그 자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에 비해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취득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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