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안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나,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2.8.14. 피청구인 ○○중학교장에게 청구인 자녀가 피해자였던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안보고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2012.8.20.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자녀가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가해학생 ○○○로부터 30여 차례 폭행을 당하여 2012. 4. 10. ○○경찰서에 가해학생을 고소하였으나, 가해학생 부모가 30여회 폭행을 당하다가 한번 정당방위로 가해학생을 때린 청구인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로 맞고소를 함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중에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가 정당방위이고 잘못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안보고서가 필요함에도 피청구인이 가해학생의 편을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르면‘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르면 그 비밀의 범위에 대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치위원회용 학교폭력사안보고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개인정보와 진술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참고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담임교사 등의 의견들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당사자 간 분쟁과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8.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자녀가 피해자인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안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8. 20. 이 사건 정보는 사실 관계이외에 개인의 신념이 들어간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공개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인 학교폭력사안보고서에는 발생일시 및 장소, 학교폭력 당사자 인적사항(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안 내용 및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사유로서 명확한 법규정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개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라 함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명시한 개인의 신념이 들어간 내용을 포함하였다는 것이 일응 타당한 사유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정보의 사건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 이외에 개인의 신념이 들어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서 비밀의 범위를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정보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학생, 피해학생, 진술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리하여 공개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나,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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