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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OOOO O단지 아파트 시공 관련하여 OO시 가 시공자, 감리회사에 행정처분한 내용(벌점, 과태료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15.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제3자 의견청취를 받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재차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인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측정을 하고 해당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알고자 2016. 2.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피청구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에 관한 사항이 OO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의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사유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았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정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며 또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 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이미 공개가 법제화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실시공한 업체에게 경각심을 높이며 건실한 시공이 정착되게 하고 부실시공의 당사자인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내용에는 벌점내용, 부실벌점, 법인등록번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정보로써 자료 공개로 인하여 얻는 공익보다는 개인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적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공익법인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개되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시공자, 감리회사는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경쟁 회사들은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 12303 판결) 2) 청구인은「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시공·감리회사에 대한 벌점은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부실벌점 총괄표를 통보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별표8〕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정보는 대국민 공개자료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업무 절차상 해당 정보공개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청구하여 한다. 3) 한편 2016. 5. 11.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있는 공개 시기는 매 반기말(매년 3. 1, 9. 1) 후 24개월간이며, 2년의 소멸시효가 다한 벌점정보에 관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2. 2. 14.에 부과한 해당 시공사와 감리회사의 벌점은 공개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6. 벌점의 공개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 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공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2. 29.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OOOO O단 지 아파트 시공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시공자 ㈜OOO, 감리회사 ㈜OOOO OOOOOOOO, ㈜OOOOOOO에 행정처분한 내용(벌점, 과태료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및 OO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3. 15.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 구인 제3자 의견청취 및 행정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 재차 2016. 3. 29.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은 OOOO O단지 아파트 시공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시공자, 감리회사에 행정처분한 내용(벌점, 과태료 등)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11.24.선고 2009두19021판결 참조)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OOOO O단지 아파트 시공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시공자, 감리회사에 행정처분한 내용(벌점, 과태료 등)에서 벌점·과태료 외의 행정처분 내용은 청구인이 특정하여 정보공개 요청하지 않았음으로 변론으로 하고,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분한 행정처분한 벌점·과태료는 업체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받게 된 행정처분으로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4항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부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87조제5항〔별표〕에서도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등을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토록 하고 있는 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판단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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