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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28. 피청구인에게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자 “과태료 부과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혹은 ‘과태료 부과 내역서(엑셀파일이 아닌 과태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3.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2.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15"></img> 나) 피청구인은 2023. 3. 7. 청구인에게“해당 신고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드렸으며, 안전신문고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하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성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전원재판부 결정).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결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 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차량번호, 차종 등으로 특정이 된 차량은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되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들의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과 비교ㆍ교량하더라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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