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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 시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에 대하여 매도·매수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삭제하고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정보가 다른 법률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27. 피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 ○○○이 중개한 ○○동 ○○○○-○○, ○○○○, ○○○○-○와 공인중개사 장○○이 중개한 ○○동 ○○○○-○, ○○○○-○, ○○○○-○, ○○○○-○○ 소재 부동산 매매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시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 한다)를 매도·매수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은 삭제하고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10. 청구인에게 청구정보가 다른 법률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청구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처와 장남은 2013. 11. 18. ○○시 ○○동 ○○○○-○번지 소재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와 부동산중개인 ○○○ 및 장○○이 위법사실 관련내용(불법대수선 및 증축과 이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은폐했음을 알고, 이를 이유로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가 계약금 7,100만원을 떼인 자들로서, 피청구인은 위 위법사실을 이유로 매도인 ○○○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중개인들 및 매도인을 고발한 상태이다. 2) 중개인은 위법 중개대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기재해야 하는데 단순히 위법 사항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으로 인한 시정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의무이행시까지 반복 부과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함에도(○○○○지방법원 2012.4.13., 선고 2010가합60252 판결), 위 중개인들이 청구인의 처과 장남에게 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공개신청 지번 소재 건축물의 매수자들에게도 해당 건축물의 중개 시 계약건축물의 위반사항들을 적시하지 않고 계약하였다면 청구인 가족보다 더 큰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어, 청구인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목과 제7호나목,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납세자 정보인 주민번호, 성명, 매매가 등은 제외하고, 중개업자들이 건축물의 위반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계약사항만 부분공개해 줄 것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3) 이 사건 청구정보 비공개결정 공문은 피청구인의 전결자인 세정과장이 결재하거나, 세정과장의 이유 있는 부재 시에는 지정된 대결자가 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비공개결정 공문은 세정과장의 결재 없이 시행되었으므로, 이는 직권남용 또는 근무지 이탈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정보공개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항의가 있자 사후약방문격으로 관계 실무자 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므로, 이 또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다. 5) 피청구인은 2014. 7. 8. 방문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시행공문 1매만을 주었는데, 이 공문에는 비공개 사유와 전혀 무관한 「지방세법」 제114조제1항을 비공개 이유로 명시되어 있고, 불복방법 및 절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바, 비록 청구인이 2014. 7. 10. 불복방법과 절차의 누락을 지적하자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별첨 문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변명하였으나, 이 또한 정보공개법 제13조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다. 6)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인 정부3.0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과세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국세청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유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정보의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정보와 실거래가격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가격 공개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정부3.0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청구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복종의 의무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대법원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134조의8제1항제1호에도 법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제3자의 과세자료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한 처분이다. 8) 이 사건 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된다고 하여 납세자인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 피청구인에게는 부동산 취·등록세 과세 전에 위법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행정절차의 이행을 외면하고,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충돌·경합하는 권익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한 것이므로, 부분공개라도 이루어져야만 비공개사유의 법리를 오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게 바로잡는 것이 될 것이다. 10) 결국,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 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3자의 과세자료’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공개청구한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2)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나목의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행안부102, 2008. 1. 9.). 3)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실무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였다. 4) 세무과장이 공무 출장으로 부재중이어서 전결권자인 세무과장의 결재가 없이 차상위 팀장의 결재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 공문이 시행된 것이므로, 행정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2014. 7. 7.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를 송부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였으므로 불복절차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4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 1.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및 시행문,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기우편물 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6. 27. 피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 ○○○이 중개한 ○○동 ○○○○-○○, ○○○○, ○○○○-○와 공인중개사 장○○이 중개한 ○○동 ○○○○-○, ○○○○-○, ○○○○-○, ○○○○-○○ 소재 부동산 매매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시 제출한 부동산계약서를 매도·매수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은 삭제하고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8. 청구인에게 청구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첨부한 시행문을 등기로 발송하였는데(등기번호 1091848326986), 해당 시행문과 통지서에는 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 제114조”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통지서에는 비공개정 사유로 “상기 정보는 「지방세법」 제114조(비밀유지)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공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절차 또한 적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구 ○○동 ○○○○-○ ○○○○아파트의 경비원 ○○○은 2014. 7. 10. 이 사건 비공개결정통지서 및 시행문을 수령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제7호나목) 등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9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적법한 결재 및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없이 이루어졌고, 처분서에 불복방법 및 절차안내가 누락되어 있으며, 비공개 이유로 「지방세법」 제114조제1항이 명시되어 있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고,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105, 판결),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청구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처분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고(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 사건 비공개결정통지서 및 시행문을 수령한 2014. 7. 10.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절차가 적시되어 있는바, 불복방법 및 절차의 불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이 아닌 ‘「지방세법」 제114조제1항’으로 오기한 잘못이 있긴 하나, 해당 조항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본문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춰보면, 위 오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 근거의 오기를 이유로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청구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9호 및 134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정보가 제3자의 과세자료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정보인 ‘취·등록세 납부시 제출한 부동산계약서’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본문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비공개결정통지서에 비공개 근거 및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이 각각 명백히 적시되어 있으며, 해당 부동산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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