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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물류회사가 청구인 주택 뒤편의 산을 깎아 물류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며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결정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택의 소유자로, 물류회사 ㈜△△△△가 청구인의 주택 뒤편 ○○면 ○○리 산○○-○번지 외 5필지에 산을 깎아 대지면적 49,992㎡, 건축면적 17,348.75㎡, 연면적 54,693.44㎡의 ○○○○물류센터(3개동, 지하1층 지상3층)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청구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로 2012.9.26.~2014.5.7. 기간 동안의 ○○시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 대하여 2014.10.8.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7,8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2014.10.30.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라는 물류회사에서 청구인의 주택 뒤 ○○시 ○○면 ○○리 산○○-○번지 외 5필지에 산을 깎고 대지면적 49,992㎡, 건축면적 17,348.75㎡, 연면적 54,693.44㎡에 해당하는 3개 동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축공사 중으로 동 공사장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권 피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리하여 청구인은 2014.10.8. 피청구인이 2012.9.26. ~ 2014.5.7.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한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에 의거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몇 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 중 몇 건이 허가·불허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여 청구인은 2014.10.22.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10.2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7,8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한 후 2014.10.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은 청구인의 주택과 인접해 있어 피청구인의 잘못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자체적으로 마련 운영한 사실이 있는 ○○시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 운영 기간 동안에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불허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피청구인은 2012.9.26.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을 마련 운영하여 오다가 2014.5.7. 폐지하였다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기존 창고(또는 공장)의 집단화 지역과 50미터 이내에 입지하여야 하며, 집단화 지역은 준공 또는 기 허가된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주택가(5호 이상) 또는 취락지와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함 4)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마련한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이 ㈜△△△△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이미 ○○시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 공사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투명하게 ○○시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 대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도 역시 알고 싶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자 이번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7,8호에 의해 기각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는 신청인 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은 경영이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경영상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려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6) 특히 정보공개 청구시와 이의신청시 정보 비공개결정 사유가 어떻게 오락가락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비공개 결정 처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대상은 비밀 내지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바 피청구인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비공개결정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주택 소유자로 그간 행정정보공개 6회, 새올전자민원 5회를 청구 및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접 창고허가부지(○○시 ○○면 ○○리 산○○-○ 일원)에 대한 현황, 관련도면, 창고운영지침에 관한 사항공개 등 결정 및 답변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0.8. 본 건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 제정 및 폐지기간(2012.9.26. ~ 2014.5.7) 동안의 ○○시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청구인과 관련된 인접 창고 접수대장만이 아닌 ○○시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을 요구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14.10.27. 위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3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개최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항과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제6,7,8호에 해당되어 기각(비공개) 결정통지 하였다. 4) 피청구인은 그동안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총5회 정보공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금회 청구인의 행정정보 비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사항이 2012.9.26. ~ 2014.5.7. 동안의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접수일, 담당자, 신청인,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명기)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할시 개인 또는 법인의 비밀 등에 침해우려가 있는 점과 허가지 위치 등이 공개될시 특정인(용역의 계약업체 등)의 부동산 투기 등의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하였다. 5) 아울러 청구인에게 인접 창고시설 허가지에 대한 수차례 정보공개 결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상기 창고시설 허가는 2009.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시 고시 제2009-○○호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구역 및 계획의 결정’을 득한 부지이며, 또한 위 부지는 2009.7.1. 건축허가(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의제)를 득한 현장이다. 따라서 이 허가지는 2012. 9. 26. 제정된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를 득한 부지이므로 개발행위허가(창고) 운영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처분서,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 소재 주택의 소유자로, 물류회사 ㈜△△△△가 청구인의 주택 뒤편 ○○면 ○○리 산○○-○번지 외 5필지에 산을 깎아 대지면적 49,992㎡, 건축면적 17,348.75㎡, 연면적 54,693.44㎡의 ○○○○물류센터(3개동, 지하1층 지상3층)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청구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로 2012.9.26.~2014.5.7. 기간 동안의 ○○시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 대하여 2014.10.8.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10.20.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 있는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7,8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2014.10.30.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는 접수일, 담당자, 신청인,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6,7,8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행위허가대장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써 비공개 대상이라 할 것이지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담당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나머지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서 등 관련공부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을 볼 때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의 세금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公·私의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안으로 돌아와,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리결과는 관련법규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허가·불허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리결과는 이미 그 허가·불허가 여부 등이 확정되어 대내외적으로 공표되어 있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단지 인적·지리적 관계가 먼 사람들만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리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신청지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리결과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리결과를 비공개할 실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대장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대장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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