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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가해학생의 진술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자의 진술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다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2.7.18. 피청구인 ○○중학교장에게 청구인 자녀가 피해자였던 사안에 대해 심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료 중 회의록과 가해자인 ○○○의 진술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7.25.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의 진술서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한 정보공개 결정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자녀가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가해학생 ○○○로부터 30여 차례 폭행당함에 따라 2012. 4. 10. ○○경찰서에 가해학생을 고소하였으나, 가해학생 부모가 30여회 폭행을 당하다가 한번 정당방위로 가해학생을 때린 청구인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죄로 맞고소를 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인 ○○○의 진술서가 필요함에도 피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자료인 가해학생의 진술서에는 사실관계 이외에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 공개할 경우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를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 심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 측에 정보공개 동의를 구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없고, 이는 관계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행정행위”인 만큼 가해학생의 진술서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07.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가해한 ○○○에 대한 진술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07.19. 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동의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녀 박○○는 가해학생 ○○○의 고발로 현재 ○○지방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살피건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비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는 비밀의 범위를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가해학생의 진술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자의 진술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서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같은 정보가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다 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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