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소유한 공유재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가액, 활용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2. 8. 일반재산에 한하여 이 사건 정보 중 일부 항목만이 공개된 웹페이지를 안대하고, 행정재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8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2.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2. 1. 피청구인이 보유한 공유재산 중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가액, 활용현황(이하 ‘이 사전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12. 8. 일반재산에 한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 항목만이 공개된 웹페이지를 안내하고 행정재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5. 12. 9.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으로 동 조항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지자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에 양여하거나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극히 제한적이다. 3) 또한, 공유재산은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 등의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는 등 거래 등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한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소재지 정보 등이 공개된다 하여 관련 부동산에 대한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설령 피청구인이 제시한 투기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은 그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며 위에 언급한 공유재산의 특성상 그 가능성 역시 작다고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재산이며 동 조항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비공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건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예외규정이 있으며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용도폐지, 용도변경 등 그 상태가 장래에 유동적으로 변경가능하며 공유재산 정보 자체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나 공유재산 인근 부지 소유자 및 점유자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배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공유재산의 소재지 정보 등이 공개된다하여 관련 부동산에 대한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투기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은 그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거래 등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한 공유재산의 특성상 그 가능성 역시 매우 작으므로 위 조항이 기각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8호 규정과 같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반재산 정보를 기 공개하였다며 안내한 페이지에는 이 사건 정보 중 소재지, 지목, 면적, 대부여부 항목만이 공개되어 있을 뿐, 피청구인은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어떤 기공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법적 근거없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보공개 방법)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로 명시되어 있어 ○○시 홈페이지 ‘공유재산공개(http://○○○.go.kr/main.asp)’로 공개하였고 2015. 12. 22. 제10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공표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비공개함이 타당하여 기감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없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적시한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부3.0 정책, 부동산 실거래가 등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마저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사회현실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반재산에 대하여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에 게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시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의 비교 형량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불분명한 점 등 악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부분공개 결정통보는 적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정보 부분공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정보부분공개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시청 홈페이지 공유재산 정보공개 화면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2. 1. 피청구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소재지, 공유재산의 종류, 지목, 면적, 취득년월일, 취득방법, 취득가액, 청구일 현재 해당 부동산 활용 현황에 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2. 8. 위 정보 중 일반재산은 ○○시 홈페이지에 기 공개된 사항이며, 행정재산에 관한 상세 목록은 부동산 투기 및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2. 9.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2. 동일한 사유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공유재산 정보공개’란에서는 피청구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의 목록과, 소재지, 면적, 대부여부에 관하여 공개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반재산 정보를 기 공개하였다며 안내한 페이지에는 이 사건 정보 중 소재지, 지목, 면적, 대부여부 항목만이 공개되어 있을 뿐, 피청구인은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어떤 기공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법적 근거 없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공유재산의 활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여지고, 특히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국민이 적절한 대부 계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 역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목록을 공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활용현황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및 현재 활용현황 등에 대하여 이를 모두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일반재산에 대한 소재지, 지목, 면적 및 활용현황만을 공개하였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을 지적하는 범위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