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재정비사업지역의 소유자인데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내 블럭이 제척된 사실을 알고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행정청은 제척동의서 사본을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에 거주하며 재정비사업지역인 ○○○-○, ○-○블럭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지재정비촉진지구 ○○○구역 내 ○-○블럭이 제척된 사실을 알고 관련서류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제척동의서 사본에 대하여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6. 18. 제척동의서 사본을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17. 이의 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공개를 요구받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된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가목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규정에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요청을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하는 강행규정으로 정비사업관련 제척동의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대상이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정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이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향후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나 공개하지 않았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6호 가목에 법령에서 정하는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규정에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인 제적동의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강행규정인 공개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6호 다목에서 정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생활의 보호의 침해보다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한다는 공공의 이익의 가치가 크므로 정보공개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2015. 7.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관련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제척동의서를 공개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기 조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중에 ○○○구역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조합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된 제척동의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없고, ○○시장은 ○○○구역의 사업시행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법에 근거하여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2)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를 거부 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제척동의서 사본은 개인의 의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명백한 근거와 사유를 가지고 회신하였다. 3) “제척동의서의 정보공개가 사생활 보호의 침해보다 정비사업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하게 한다는 공공의 이익 가치가 크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제척동의서는 조합설립동의서와 다르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와 같이 동의율의 법적 충족기준을 정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변경) 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참고자료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비사업의 의혹을 해소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는 아니다. 4) 청구인이 공개 요구하는 제척동의서는 상기와 같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공개해야 할 대상 정보가 아니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요구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제외한 제척동의서 공개는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자 중에 한하여 공개하고자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9.5.27., 2012.2.1., 2012.12.18.>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2.12.18.>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④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설 2012.2.1.>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삭제 <개정 2013.9.17>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013.9.17>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사건 처분서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재정비촉진지구 ○○○구역 ○-○, ○-○블럭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역 ○-○블럭의 제척과 관련한 서류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제척동의서 사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척동의서 사본을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6. 18. 정보공개청구회신서에 “제척동의서는 개인의 의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6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명시하였다. 다) ○○시재정비촉진지구 ○○○구역의 사업시행자는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을 통해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통해 요청된 제척동의서가 개인의 의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정보로 판단하였고,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제외한 제척동의서 사본의 제공에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대상 정보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제81조 규정에 따라 제척동의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강행 규정인 공개대상이며 공개하는 것이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 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한다는 공공의 이익의 가치가 커 정보공개는 필수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바 살펴보면, ○○시재정비사업지역인 ○○○구역 ○-○블럭의 제척동의서와 관련하여 이 사업의 시행자 또는 추진위원장은 피청구인이 아닌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 피청구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규정에 따른 공개의무를 가진 자가 아니며, 또한 제척동의서 자체가 개인의 의사가 표시된 정보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바, 피청구인이 상기의 이유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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