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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5. 피청구인에게 3개 버스회사(○○○○, ○○○○, ○○시내버스)의 ‘2019년 12월, 2020년 6월, 2021년 6월, 2022년 9월’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차량노선별·차량번호별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상기 3개 버스회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 1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비공개 근거로 하여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제3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 5.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3개 버스회사(○○○○, ○○○○, 선진시내버스)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상기 3개 버스회사는 이 사건 정보공개 요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보장으로 인한 비공개 조항으로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바 성명불상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 1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비공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대중교통인 버스회사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는 2019년 12월, 2020년 6월, 2021년 6월, 2022년 9월에 3개 버스 회사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차량노선별, 차량번호별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의 경우 유가보조금이 갖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비추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한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차량노선별, 차량번호별로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관련 지역 내에서 법인의 경쟁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구체적인 경영 상태 및 사업활동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여지가 있어 업체의 경영상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차량노선별, 차량번호별 정보를 제외하고 월별로 회사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부분 공개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개 버스회사에 월별로 지급된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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