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11. 피청구인에게 ‘원고 박○○과 피청구인 사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취소청구 행정소송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소송보조참가를 위한 법원사건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되자 같은 해 12. 1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1. 11. 피청구인에게 ‘원고 박○○과 피청구인 사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취소청구 행정소송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송보조참가를 위한 법원사건번호’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같은 해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로 결정ㆍ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2. 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형사상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근거가 되기 어렵고, 청구인은 행정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기에 「민사소송법」 제7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함’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2. 1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각으로 결정되자 같은 해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외 박○○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취소청구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소송에 소송참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의 사건번호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소송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소송의 사건번호를 취득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에 소송참가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구외 박○○과 피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① ‘진행 중인 재판의 사건번호’는 관련소송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와 관련성이 없고, ② 보조참가의 허부는 관련 사건의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만일 보조참가가 허가되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기타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를 통해 관련사건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관련소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탄원서 제출, 소송보조참가 등을 위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사건의 사건번호 공개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9. 20. 선고 2019구합66194 판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정보인 이 사건 관련소송의 ‘사건번호’는 그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여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의 취소’라는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관련소송의 사건번호를 정보공개청구한 이유는 위와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관련소송에 소송참가신청을 하기 위함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적법한 소송참가신청을 할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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