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26. 피청구인에게 “① ㈜○○○○마트 건축물현황도(배치도), ② 공사기간 동안 소음·분진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여부 및 관련서류, ③ 건축허가조건 관련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2. 3. ㈜○○○○마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제3자 의견을 요청하여, 같은 해 2. 6. 이 사건 회사의 비공개 요청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27.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이 조 제3항제7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제3자 의견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건축물현황도(배치도), 공사기간 동안 소음·분진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여부 및 관련서류, 건축허가조건 관련 서류를 정보 공개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2. 3. 이 사건 회사에 제3자 의견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해 2. 6. 이 사건 정보가 개인재산, 보안, 영업과 관련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2. 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2.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6.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2. 2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2) 본안 전 판단[「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건축물현황도(배치도)에 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소명방법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은 현재 사용 승인 전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배치도)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실제로 위 도면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각하한다. 3) 본안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은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여기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정보공개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① 건축물 현황도(배치도)로서‘건축허가신청 당시 제출된 건축물현황도(배치도)’, ② 공사기간 동안 소음, 분진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여부 및 그와 관련한 서류로서 ‘공사용 임시시설물(공사장가림벽) 디자인 계획서’, ③ 건축허가조건 관련서류{준공이후 안전대책(옹벽설치, 도로확장)을 검토하였는지에 관한 서류}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통보서에 첨부된‘건축허가조건 및 절차 안내’ 중 □ 건축허가에 따른 일반 허가조건 중 30. 사업소 협의의견, □ 착공신고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7., □ 기타허가조건 중 [도로과-도시계획도로] 부분, [건축과-구조] 부분, [기후환경과]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건물 건축주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축물현황도(배치도)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① 건축허가신청 당시 제출된 건축물현황도(배치도), ② 공사용 임시시설물(공사장가림벽) 디자인 계획서, ③ 건축허가조건 및 절차 안내 중 □ 건축허가에 따른 일반 허가조건 중 30. 사업소 협의의견, □ 착공신고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7., □ 기타허가조건 중 [도로과-도시계획도로] 부분, [건축과-구조] 부분, [기후환경과]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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