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아버지가 소유하던 지장물 1과 2에 대하여 행정청이 지급한 보상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가 소유하던 ○○도 ○○시 ○○동 ○○○-○번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①‘ 이라 한다)과 ○○○-○번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②‘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2007년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로 지급한 보상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 4. 21. 피청구인에게 지장물 보상 내역 및 협의서류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5.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장물①에 대한 보상내역 및 협의서류(이하 ’보상서류‘라 한다)를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지장물①·②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 이○○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진행 중에 있으며(2014형제24251), 법률상 제3자는 법률관계에 있어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한○○과 이○○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이 제3자라고 하더라고 공공기관정보가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3자에게 정보공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일 뿐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두8680 판결 참조). 2) 또한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9두12785 판결 참조), 단지 이○○의 정보공개 부동의로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람, 장소, 사항 따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에 해당되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정보라는 특정한 사항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고,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청구인은 관련 공부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장물①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亡 ○○○의 상속인 중의 1명인 청구인이 상속지분만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인 이○○이 수령하였으므로 어떤 사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는 추후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금액 특정 등을 위해서 반드시 위 지장물① 보상금 지급관련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 4) 이 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법의 판결문 제공을 들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개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의 사실관계, 판결 이유 등을 적은 판결문을 일반인이 요청하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개인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청구인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지장물①에 관한 보상금 지급 서류에 대하여 이○○의 서류 또한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한○○과 이○○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한○○과 이○○이 법률관계에 있어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 근거 또한 없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에서 지칭하는 제3자는 공개대상 정보의 관련자를 의미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관계에 있어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지칭한다는 제3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2) 이 사건 지장물①에 대한 보상서류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타인의 보상금 및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개인정보법 제18조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이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지 제3자의 비공개요청의 사유만으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지장물①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다는 근거는 없고, 민사소송 제기 등 사법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공개 요구 시 관련 근거에 따라 사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상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한 정보를 추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근거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면 개인정보법 제1조의 목적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법원에서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결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판결문 제공처럼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자에게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예규를 이 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8. (생 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8.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用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건(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⑤·⑥ (생 략)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제3자 의견 청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지장물①이 정착된 토지의 소유권은 2003. 7. 4. 매매를 원인으로 2003. 7. 8. 이○○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지장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14. 4.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장물①과 ②의 보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장물②에 관한 보상서류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인 한○○(윤○○의 상속인)으로부터 의견 청취 후 2014. 5. 8. 정보공개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지장물①에 관한 보상서류는 2014. 4. 23. 제3자인 이○○(토지 소유자)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서를 접수받고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적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가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3자에게 정보공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할 절차일 뿐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의 정보공개 부동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지장물①에 대한 보상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고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지장물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출결의서, 청구서, 계좌입급 의뢰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협의서 등 5가지 종류인데, 이중 개인정보인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제외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상서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협의서’로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가목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상서류 중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 물건소유자의 성명,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물건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협의서’ 중 물건조서에 포함된 사항은 공개함이 타당하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작성된 보상협의요청서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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