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제2012-05호 재 결 일 자 2012.2.27. 재 결 결 과 기각 토지조사결과표는 토지소유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을 인식할 만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아니하나, 개별토지의 공시지가결정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결과 및 지가결정에 필요한 기본수치 등 토지가격 산정 자료가 기재된 내부기초자료인 바, 일반 국민에게 제한 없는 정보 접근을 허용할 경우, 행정청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공시와 조세 등 각종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청취 권리자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질의답변 자료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지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비공개라는 결론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처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동 57번지 토지의 前 소유자로 피청구인과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 2011.12.12. 위 토지와 특성이 유사한 제3자의 토지(광주 ○구 ○○동 67-2번지 외 5필지)에 대한 1991년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조사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2011.12.22.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과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 피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제시된 토지(○구 ○○동 67-2번지 외 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토지특성조사표에 개인정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비공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 결정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 타당성(토지특성조사)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권리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진 자만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의 세부적인 가격산정 자료(토지특성조사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제3자(불특정 다수인)의 재산에 대해 토지특성조사표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해당 토지들은 청구인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인 토지에 대한 그 세부 가격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3자로서 그 권리·의무를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비공개 결정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5.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토지조사결과표는 토지소유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을 인식할 만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아니하나, 개별토지의 공시지가결정을 위한 공무원의 조사 결과 및 지가결정에 필요한 기본수치 등 토지가격 산정 자료가 기재된 내부기초자료인 바, 일반 국민에게 제한 없는 정보 접근을 허용할 경우, 행정청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공시와 조세 등 각종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청취 권리자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질의답변 자료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단지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따라서, 해당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비공개라는 결론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처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