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6. 19.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의 지분현황을, 2018. 6. 20. 조합의 최대조합원의 지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사인의 정보로서 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8. 6. 27.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각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2018. 6.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각되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6. 19.자에 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업시행자인 (주)○○○에 대한 지분현황을, 2018. 06. 20.자에 조합의 최대조합원의 지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018. 6. 27. 정보 비공개 결정을 각 통지하였다. 2)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의 비공개 사유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청구 외 (주)○○○을 상대로 조합 지분 현황과 최대 조합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그 사유로 “사인의 정보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정보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조합원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될 수 없으며, 설사 공개되더라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정보 공개를 통해 최대조합원이 있는지, 도시개발사업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기에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그 근거규정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제6호의 경우 개인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함이 명확하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최대조합원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지분현황’은 도시개발법상에 정의된 내용이 없으며, 다만 ㈜○○○이 보유한 토지, 조합에서 우리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환지계획상 권리면적·권리가액에 관한 사항 또는 의결권으로 추정되나 이는 타인의 재산에 관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사인의 정보로서 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2) 예비적으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기록이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지분현황’은 ㈜○○○이 보유한 토지면적이든,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또는 권리가액의 합이든 의결권에 관한 사항이든 별도의 계상·가공이 필요한 정보여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청구한 것이며,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6. 19. ○○○지구 조합원 ㈜○○○의 지분현황을, 2018. 6. 20. ○○○지구 최대조합원의 지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사인의 정보로서 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2018. 6. 27.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6. 27.자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2018. 6. 29.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21"></img> 라) 청구인의 다)항의 이의신청은 2018. 7. 18.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8. 9. 27. 제기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2018. 9. 27. 제기한‘피청구인의 2018. 6. 27.자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2018. 6.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9. 27. 제기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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