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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소재 ○○빌라 거주자로서, 2017. 5.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거주 인근에서 공사중인 ○○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계회승인 조건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를 청구하여 2017.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5. 29.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제3자인 ㈜○○○○스트럭션의 의견 청취,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거쳐 2017. 6.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시 ○○구 ○○동 ○○○○○힐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5. 5.경부터 현재까지(2017. 10.경 준공 예정) 지상 12층~24층 7개동 699세대 규모로 청구인 거주지 앞 도로에서 진행 중에 있다. 2015. 5.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수십 대의 대형 공사차량, 덤프트럭, 레미콘 등의 중장비가 다니기 시작하였고,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의 향후조치계획서와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으나, 2017. 6. 22.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인데도 ○○건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이라며 고소를 하든 맘대로 하라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며 건물피해보수 등 주민 피해보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유·무형적 피해를 받고 있어, 피청구인이게 수회에 걸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의 동의 없이는 공개불가” 라는 정보비공개 및 기각 결정통지서만 받았을 뿐이다. 2) 핵심적 문제는 대형 공사차량이 다닐 수 없는 소방도로라는 점이다. 도로 폭이 최소 8~10 미터이상은 되어야 아파트 신축공사가 가능하나, ○○빌라 앞길은 청구인이 줄자로 실측한 결과, 노란차선에서 반대편 노란차선까지 거리가 460㎝에 불과하여 공사차량이 다닐 수 없는 소방도로이다. 2015. 5. 18. 이후 대형공사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도로파손이 발생하여 건물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불안하며, 주민들 주정차문제로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대형 덤프트럭, 레미콘, 포클레인 등 건설장비들이 수시로 운행되다보니 일상생활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시험공부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이며, 적재물 차량이 안전그물망을 씌우지 않고 고정시키지 않은 채로 운행하여 주민보행 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데다 수차례 새벽 여섯시부터 작업개시 하는 등 작업개시 시간을 위반(오전7시50분부터 원칙)하였으며, 공사차량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수시운행하는 등 작업규칙도 위반하였다. 또한, 건물 내·외벽 파손 및 균열, 분진, 매연, 소음 등 중장비, 대형공사 차량에 의한 실질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베란다 앞뒤 창문이 흔들리고 집안 전체가 울리며, 몰딩이 뒤틀리고 타일, 베란다, 집안 내·외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 피해가 생기는 등 이 사건 공사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경이다. 3) 건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유·무형적 손해와 피해에 관한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바,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철하여 주기 바라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 조정하여 주기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7. 5. 29. 정보공개 청구한 ‘○○동 ○○○-○번지 일원상 ○○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승인조건’은 2007. 4. 18. 사업주체(○○도시개발(주), (주)○○건설)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승인하며 피청구인이 사업주체에 교부한 문서로, 해당 승인조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에 사실 통지하여 의견 청취한 결과, 2017. 6. 1. 정보공개 비동의로 회신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함이 상당하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각(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조건 정보 비공개 및 기각 결정 통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업계획승인조건은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기각(비공개) 결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 및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의견청취 및 이에 대한 회신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소재 ○○빌라 거주자로서, 2017. 5.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거주 인근에서 공사중인 ○○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수리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2017.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 5. 29. 피청구인에게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6. 1.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인 ㈜○○○○스트럭션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견을, 2017. 6. 12.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함이 상당하다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7. 6. 1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7호에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보공개법」제3조제3항,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먼저 ○○건설 공사 인허가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8.9.25. 선고2008두 8680판결)인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건설 공사 인허가’ 의 경우, 사업(분양) 승인 시 업체에서 제출한 건축비, 택지비 등 공개 시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함이 타당하며, ‘사업계획승인 조건’ 부분 역시 통상적인 인허가에 따른 조건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특별히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 4)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설 공사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건강상 위해 및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 및 건물 피해보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를 청구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은 피청구인이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할 처분의 성격이 아닌데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상 청구권으로 보여지는 바,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재정적 보상 및 피해 보상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중 정보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며, ○○건설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재정적 보상 및 건물 피해보상에 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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