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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2013. 10. 29. 건축허가를 득한 2013-건축과-증축허가-71의 설계도면 등(이하 ‘설계도면’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4. 15. 기각되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결정통지서에는 시장의 직인날인과 기안자의 인명도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인쇄자인 ○○○은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에게 2~3일후 유선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의 공개를 거절한다는 내용과 이의 신청을 접수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민원절차가 진행 중 임에도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도 전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누구를 위한 영업상 비밀인지 궁금하다. 2) 농협의 자산은 이·감사 등 임원들을 위한 재산인가, 아니면 조합원들을 위한 재산인가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사유이며 공무원의 업무 수행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정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기안자도 명확하지 않은데 누가 결정한 사유이며 결론인지 의문이다. 3)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통지서 역시 결과를 기다리다가 통지가 없어 접수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건축과 담당자에게로, 건축과 담당자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니 접수자에게로 업무를 전가하여 민원인을 당황하게 하였으며 접수자는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의 업무태도에 청구인은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4) 우편으로 수령한 통지서 역시 기안자의 서명란에 담당자 모두가 서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행정업무 처리에 신뢰보다 불신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적폐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농협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근간으로 운영되며 예산 집행의 승인과 관리감독의 권한은 조합원들에게 있어, 절차를 통한 알 권리는 국민의 기본 권리 행위로 보호 받아야 할 것으로 행정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설계도면을 요청함에도 불합리한 사유와 담당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업무로 일관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외면하고 거절하여 이를 시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 의거하여 건축주인 ○○농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정보공개요청이 있음에 따라 청취한바 “공개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2)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제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 6조의2 제 1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및 제 3호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련된 것으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11조 3항 제 1호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동법 제 11조 7항에서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 대장 등본·초본 및 건축물 현황도(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 소유자에 한정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건축물의 설계도면은 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이때,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제 49조(운영의 공개)제1항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도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므로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다. 설계도면은「저작권법」제4조제1항5호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에 따른 저작물로, 동법 제16조의 복제권 및 제20조 배포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이 건축주에게 있고, 일부 조합원을 건축주인 ○○농업협동조합 전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정의)“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와 동법 제23조(의결관 및 선거권) 제1항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및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제4항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를 포함하여 동법 제65조 제6항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 농협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조합원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만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조합원이 동의할 때 조합에 정보의 열람이나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가 저작권에 있어서 건축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따라 2015. 4. 13 ~ 14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에 의거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건축주인 ○○농업협동조합의 “공개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며, 설계도면은 「저작권법」 제 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저작물로 제16조(복제권) 및 제20조(배포권)를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이 건축주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7호나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2013-건축과-증축허가-71호 설계도면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7호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저작권법」제4조제1항5호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심의 의결하였다. 5) 비공개 결정 통지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함에 있어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할 경우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비공개 결정 전 민원인의 요청 및 편의제공 차원에서 유선상으로 미리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 비공개 결정 처리 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 청구인은 정보 비공개 결정 당시 제 3자의 의견을 참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농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정보를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 보고 정보비공개결정처리 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건축허가 설계도면은 저작재산권이 성립하는 저작물이므로 정보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바, 피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13. 3.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 3. 23.)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4. 1. ○○농업협동조합이 2013. 10. 29. 건축허가를 득한 2013 건축과 증축허가-71의 설계도면등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하여 2015. 4. 8.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5. 4. 15. 이의신청 기각 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일은 2015. 4. 15. 이며,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2015. 4. 20. 으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표기하여 신청하였고, 우편배달완료는 2015. 4. 27. 이며, 이 사건 접수일은 2015. 7. 30. 으로 확인된다. 다)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다고 한 날로부터는 102일에 접수되었고 우편배달완료가 된 날로부터 95일에 접수된 것으로 인정된다. 라) 결정통지서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6호 및 7호에 의하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은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함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결정한 날은 2015. 4. 8. 이고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결정 처분일은 2015. 4. 15.이며 결과통지서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을 2015. 4. 20. 으로 기재하였으며 우편도달일은 2015. 4. 27. 로 확인되는 바 2015. 7. 30. 접수된 본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의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5조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는 같은 법 제27조제7항에 의거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거부처분에 따른 본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는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바, 청구기간이 도과된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역시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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