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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9.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경기도 ○○시 ○○○로 ○○○) 내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7. 31.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생략)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75"></img>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7. 19.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경기도 ○○시 ○○○로 ○○○) 내 건축물대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7. 31.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이행하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우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과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채택하고, 그 예외로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같은 법 제9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한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으로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 건물의 면적 및 구조와 같은 건물의 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은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가 이 사건 정보공개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한 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되, 다만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비공개 처리하여 부분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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