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정비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관련 문서를 공개 청구하였다. 행정청이 부분공개 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공○ 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 10. 30.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관련 문서 5개 항목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7. 청구인에게 청구 정보 중 ‘○○주공○ 단지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피선출일 현재 ○○주공○ 단지에 거주함을 증명한 자료’(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라 한다)는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청구정보는 수수료 납부 시 공개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3.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1. 14.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한편, 상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014. 11. 11.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원장의 주민등록초본 전체를 공개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위원장이 사업시행구역으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날만 공개하여도 될 터인데도, 초본 전체를 공개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므로 공개 대상이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유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0호) [별표] 제15조제2항에 추진위원장의 자격요건을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위해 공인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판결), 개인의 주소(주민등록지) 변경일자 등 주소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고, 게다가 해당 정보의 주체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조합 내부의 분쟁 해결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 내부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와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고, 설사 정보공개로 달성되는 공익이 있다 해도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월등하게 크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이 추진위원장의 자격요건 확인이라면 인가 담당한 피청구인에게 해당 위원장의 자격요건 심사 여부를 확인하면 족한 것이지,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인 청구인에게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2.12.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0호)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군수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제7항·제19조제2항·제29조·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운영규정안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청구인의 답변서, 비공개 요청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회신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공○ 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 10. 30.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관련 문서 5개 항목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구체적인 청구 정보는 아래와 같다. ①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012. 10. 5. 위원회설립동의서 연번부여를 재신청하면서 피선출일 현재 7단지에 거주함을 증명한 자료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등) (주민번호,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는 제외) ② 피청구인이 2012. 11. 2. 추진위원회 승인 시 별첨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③ 추진위원회가 2014. 4. 25. 제출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별첨 제외) ④ 추진위원회가 2014. 4. 25. 제출한 조합정관대비표 ⑤ 피청구인이 2014. 5. 28. 승인한 조합정관 나) 피청구인은 2014. 11. 7. 청구인에게 청구 정보 중 ①추진위원회 위원장의 7단지에 거주 증명자료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②, ③, ④, ⑤ 청구정보는 수수료 납부시 공개한다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3.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1. 1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한편, 상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014. 11. 11.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도 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 등은 공개대상이 된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나)목 및 (다)목, 제14조에 해당하므로 초본 전체를 공개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고, 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위해 공인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판결).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민등록 기록 중 주소(주민등록지) 뿐 아니라 이의 변경 기록 역시 그 공개로 인하여 정보주체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고, 설사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가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 운영규정 소정의 위원장 자격요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비공개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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