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2019년 3월 사건 이후 TNR(trap-neuter-return,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이하 ‘TNR’이라 한다))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발생 했던 모든 회의록 내용(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련하여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발언 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토론 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캣 맘 협의회 봉사자로 활동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보호소 TNR참여를 독려하여 오던 중, 2019년 3월 ○○동에 거주 중인 캣 맘에게 보호소 TNR을 권유하였는데, 해당 캣 맘이 수술 보낸 숫고양이의 수술 부위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고, 터진 상태로 발견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캣 맘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사건 내용을 □□시 캣 맘협의회 대표에게 알렸다. 이후 보호소 건립 이후 발생한 각종 TNR 사건 사례를 가지고 있는 □□시 캣 맘 협의회 대표가 2019년 3월 □□시 동물보호센터에 긴급소집 된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까지 통보 받았으며, 2019. 3. 22.자로 □□시 캣 맘 협의회 카페를 통해 □□시 길고양이 TNR이 중지된 것까지 전달받았다. 2) 하지만, 위와 같이 중단된 TNR이 어떠한 시정 사항과 전파도 없이 언제 재개되었는지 모르게, 현재 진행 중이며, 느닷없이 2019년 봄까지 접종하지 않았던 범백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구에 입주한 회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진위 확인을 위해 2019년 3월 해당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시 캣 맘 협의회 회원이 아닌 ‘A’캣 맘과 통화를 하여, 긴급회의 때 범백백신내용을 넣기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내용에 대해 □□시 캣 맘 협의회 대표는 언급한 바가 없어, 해당 내용을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 전자민원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접수하였고, 관리 수의사로부터 해당내용이 맞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9년 3월 TNR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건발생을 일으킨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들이 ① 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사과와 해명도 없었고, 이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공식적으로 알린바가 없고, ② 긴급회의라는 명목으로 회의를 한 뒤, 어떠한 공식 루트를 통해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③ 2014년부터 TNR에 참여하고 있는 캣 맘인 본인조차도 모르는 범백백신 투약 결정을 하고도, 어느 곳에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기에 2019년 3월 TNR 사건 발생이후 긴급 소집된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으나, □□시 동물보호팀은 회의록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하였다. 3)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발언자를 추측할 수 있기에 비공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2019년 3월 긴급회의의 경우 회의에 참여한 대상자 전원의 직책과 신원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회의에 캣 맘 대표로 참석한 인원이 몇 명 이었으며, 해당 인원이 □□시 캣 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 청구인뿐 아니라 TNR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캣 맘들은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킨 수술 수의사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제3의 수의사가 회의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시는 길고양이 중성화 2019년 1400두, 2020년 2000두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회의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2015년 이후 잇달아 일어나는 □□시 TNR 관련 각종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회의 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면, 각자의 위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해당 피해 사건과 □□시 TNR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는, 향후 안정적인 TNR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호소 TNR을 믿고 TNR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 토론과정이 공개되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의견에 대하여 2019년 3월 사건 이후 TNR 사업 관련 내용은 이미 동물보호센터 관리수의사로부터 전자민원을 통해 상세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2019. 8. 9.자) 해당 내용은 관리 수의사에게도 알렸듯이, □□시 캣 맘 협의회 카페 및 캣 맘들이 활동하는 타 카페로 이미 공개가 되었다. 그런데, 해당 답변 중 수술 부위가 터진 피해 수□□이에 대한 원인, 처치,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범백백신을 접종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라고만 나와 있지, 상세한 내용이 없다. 길고양이의 중성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범백백신 접종에 대해 현재 □□시 캣 맘들 뿐 아니라 지역 수의사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에, 어떠한 근거로 해당 결론에 이르렀는지, TNR에 참여하는 □□시 캣 맘들은 알아야 한다. 해당 회의에 참여한 ‘A’캣 맘 말에 따르면, 본인은 범백백신 투여에 반대하였으나, 회의에 참여한 수의사 1명이 준비해 온 외국 논문이 큰 힘을 받아, 범백백신 투여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외국 논문이 정확히 어떤 것이며, 어떠한 내용인지 반대 논문이나 사례가 있는지 알아야 하기에, 더욱 회의록 내용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중성화 수술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건 사고를 계속 일으키는 보호소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백백신 투여를 긴급회의 때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에 매우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담당자들이 모여 하는 보호소 TNR 긴급회의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 더욱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시의 안정적인 TNR의 성공여부는 캣 맘들의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한데, 보호소 건립이후, 보호소, TNR 관련 상세 내용조차 전달할 루트가 없는 보호소가 긴급회의 내용까지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간 잘못된 TNR을 해오고 있었음을 스스로 알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간 보호소 TNR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고, 긴급회의 또한 회의 참석대상의 적정성, 회의 내용이 현재 소리 소문 없이 재개한 TNR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담당자들은 더욱더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시 TNR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5) 위 내용을 근거로 □□시청 동물보호팀이 ‘2019년 3월 TNR 사고 이후 긴급 회의 소집 시 만든 회의록 공개’요청에 대한 거부 결정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시 길고양이 TNR 담당자들이 집중 TNR을 해야 하는 올 가을 전 까지 □□시민에게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이 2019. 8. 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3월 TNR 사고 이후 긴급 회의 소집 시 만든 회의록 공개’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이하 같은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2019년 3월 TNR 사고 이후 긴급 회의 회의록 공개의 경우 □□시 동물보호팀의 내부검토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단순히 회의록의 내용만을 보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근거 없는 추측성 예측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기관장,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관련 업종에 전문가·변호사 또는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2명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이미 □□시는 이를 준수하여 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위원의 신원 및 발언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정보 공개의 범위, 대상 등에 대해 내부검토 후 공개여부에 대해 결정할 사항이다. 2019년 3월 긴급 회의의 경우 정기회의가 아닌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로, 관련 지식이 없는 제3자가 회의록을 열람할 경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이해도에 차이가 생겨 본 회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회의 시 범백백신 가축약품을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범백백신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문 지식을 가진 수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길고양이의 진료 및 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충분히 논의되었다. 또한 현재 TNR수술을 담당하는 수의사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수의사이다. 만약 회의록에 수의사의 수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TNR수술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수술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수의사의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업수의사는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동물 진료 및 수술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의 지식과 경험으로 행해지는 수의사 고유의 의학적 영역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여부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회의록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및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및 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3)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이 사건과 같은 긴급회의 경우 공개결정의 타당성 및 수의사에 대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위와 같은 사유로 ‘2019년 3월 개최된 긴급 회의 회의록 공개’의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 결과서 ② 다만,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2019년 3월 사건 이후 TNR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발생 했던 모든 회의록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발언 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토론 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가 그 중 하나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긴급회의록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긴급회의의 경우 참여한 대상자 전원의 직책과 신원, 캣 맘 대표로 참석한 인원의 대표로서의 적정성 여부와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킨 수술 수의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제3의 수의사가 회의에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밝혀져야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중성화사업을 진행하며 각종의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회의록 비공개결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제3호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고, 운영위원의 신원 및 발언공개와 공개가 곤란한 범위와 대상 등은 내부검토사안이며,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의 경우 관련 지식이 없는 제3자가 회의록을 열람할 경우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개결정의 타당성 및 수의사에 대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에 긴급회의록 비공개결정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고 보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긴급회의록은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참가자가 특정되고 앞으로 동종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심사 결과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심사위원들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향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참석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었다면, 각자의 전문적 지식과 주관적 상황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긴급회의의 본질에 비추어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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