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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1839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심사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2014 ~ 2016년), 2016년 4월 현재 위원회 명단(성명, 직업, 임기) 및 2012년 이후 전직 위원회 명단(성명, 직업, 임기)”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2년 이후 전직 위원회 명단(성명, 직업, 임기)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개최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의 공개로 인하여 위원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심사·결정된 안건과 관련된 전직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향후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직 위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전직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중 위원회의 전직 위원 명 단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25. 피청구인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심사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2014 ~ 2016년)(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 2016년 4월 현재 위원회 명단(성명, 직업, 임기) 및 2012년 이후 전직 위원회 명단(성명, 직업, 임기)(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즉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로 그 구성과 명단이 공개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헌법」제17조를 거론하며 위원회 위원의 이름, 직업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으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위원회 현직 위원 명단은 공익사업 선정 등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위원회 전·현직 위원 명단은「대한민국 헌법」제1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취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7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음 - □ 공개 내용 (이 사건 정보 ①, ②)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심사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 현황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현재 총 16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2014년 ~ 2016년) - 2014년 회의 개최 횟수 : 총 8회 - 2015년 회의 개최 횟수 : 총 8회 - 2016년 회의 개최 횟수 : 총 8회 □ 비공개 내용 및 사유(이 사건 정보 ③) - 내용 : 2012년 ~ 2016년 4월 현재까지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사유 : 상기 정보는 (1) 공익사업 선정 등의 업무를 맡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2) 이름 등 개인 식별형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나. 청구인은 2016. 5.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음 - □ 결정 내용 - 우리부의 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2015년 12월 ~ 2017년 11월)으로 되어 있어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사업 선정 등과 관련한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헌법」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사업 미선정 단체 항의 등 위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명단은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음 - 참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임기 만료 위원의 경우 정보 주체(위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정보공개가 어려움 - 귀 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청구[2015. 4. 5., 2015. 4. 8., ‘2012년~2015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청구인 : 강○○)]’건에 대한 우리부 비공개 결정통지의 이의신청(2015. 4. 25.)과 관련하여 심사한 정보공개심의회(2015. 5. 1.) 심의 결과 ‘기각’결정된 바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의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제1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 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며(제2항),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제3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제1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제2호),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제3호),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5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제1호),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제2호),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제3호)과 같다고 되어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정보 ③ 중 위원회의 현직 위원 명단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원회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개별적인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공익사업 선정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를 맡는 위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바, 현직 위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현직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③ 중 위원회의 전직 위원 명단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의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개최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의 공개로 인하여 위원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심사·결정된 안건과 관련된 전직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향후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직 위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전직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위원회의 전직 위원 명단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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