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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6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거주지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에 건설 중인 주택 공사현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민원제기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19. 5. 20. 피청구인에게 “○○구 □□동 □□□□번지 주택공사현장 민원관련, 2018. 7.이후 민원처리결과 내부결재 서류 및 ○○시·○○구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 “공개요청한 자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3자(건축주)의 의견을 청취한바, 비공개 의견을 제시하여 공개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비공개결정(이하 ‘비공개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정보공개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한정하고 있다. 2) 제3자의 의견은 기속력이 없음 피청구인은 제3자(건축주)의 정보공개청구 동의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일자를 연기한 바 있으며, 제3자(건축주)의 의견청취 후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3자의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8두8680 판결 참조). 3) 정보공개 매뉴얼에 의하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의하면, 건축과 업무는 “보안업무, 소송 진행중인 사항, 개인신장”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정보공개 업무메뉴얼에 의하여도,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은 대상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 또는 어떤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와 전혀 관계없는 사항임 청구인은 거주지 인근 주택공사 현장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그런데 행정청의 시정조치가 미흡하기에 그동안 행정청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3자(건축주)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해서 비공개결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5) 부분공개결정을 검토하였어야 함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청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바, 이 부분도 심리하여 주기 바란다. 6) 건축허가표지판에 건축주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건축법 제24조제5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건축허가표지판에 건축주에 관한 사항을 적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입법취지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피청구인은 개인의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따라 □□동 □□□□번지 건축주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등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그 사실을 제3자(□□동 □□□□번지 건축주)에게 의견서를 통지하였고,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으로 회신이 왔다. 피청구인은 □□동 □□□□번지 건축주의 처분 및 민원사항 통보 등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로 타당하며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며 공개 할 경우 청구인 및 □□동 □□□□번지 건축주의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구청 건축과 비공개 대상정보세부기준에 따르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내역 소송관련 업무를 비공개로 되어있으나, 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목록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억지에 불과하다. 설령 □□동 □□□□번지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민원사항 조치한 사항 등에 대하여 권익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동 □□□□번지의 건축주의 특정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며, 비공개결정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3) 청구인은 신축공사장 현장관리 시정수준이 매우 미흡하였다고 하면서 □□동 □□□□번지의 내부결재서류 및 ○○구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는 단순 민원사항이지 정보공개청구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이는 정보공개 오·남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번지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 7.부터 □□동 □□□□번지의 신축허가 공사에 대하여 약 30번 민원제기 하고 있어 민원회신을 해왔으며, □□동 □□□□번지 건축주과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될 뿐더러 □□동 □□□□번지 건축주의 보호되는 공익 등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결론 청구인은 작년 7월부터 □□동 □□□□번지의 공사현장에 민원제기를 해왔으며 개인정보를 가리고 정보공개 할 경우 특정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등 포함되어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가 제3자(□□동 □□□□번지 건축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서, 달리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청취 통지, 행정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 제3자 의견서, 행정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서, ○○구청 건축과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6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거주지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에 건설 중인 주택 공사현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민원제기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19. 5. 20. 피청구인에게 “○○구 □□동 □□□□번지 주택공사현장 민원관련, 2018. 7.이후 민원처리결과 내부결재 서류 및 ○○시·○○구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 “공개요청한 자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3자(건축주)의 의견을 청취한바, 비공개 의견을 제시하여 공개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비공개결정하였다. 라) ○○시 ○○구 □□동 □□□□번지에 건설 중인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는 건축주 ◎◎◎ 등의 정보가 기재된 건축허가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구 □□동 □□□□번지 주택공사현장 민원관련 2018. 7. 이후 민원처리결과 내부결재 서류 및 ○○시 조치사항”이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위 서류들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컨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제9조제1항단서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한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서류들이 공개될 경우에 위 □□□□번지의 건축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청구인과 위 □□□□번지 건축주 사이에 분쟁이 더욱더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고,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 51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4조제5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이미 위 □□□□번지 지상에 주택이 건축 중이면서 그 주택 근처에 건축허가표지판이 있고, 그 표지판에 건축주의 이름 “◎◎◎”이 기재되어 있으며, 설계자, 시공자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처리결과 내부결재 서류 및 ○○시 조치사항”에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모든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서류들 중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가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것이어서 “○○시·○○구의 조치사항”의 공개로써 청구인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 할 것이므로, “민원처리결과 내부결재 서류”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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