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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4.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골재선별·파쇄신고를 득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주)의 신고수리 시 제출되었던 제반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이 제3자 의견청취 후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14필지 토지들을 2015. 9. 14. 취득하였다. 청구인 소유 토지상에 토지 골재 선별, 세척, 파쇄의 신고 내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가 존재하여, 청구인은 2017. 4. 5. 피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인 소유 토지를 부지로 하는 골재 선별, 세척, 파쇄, 채취의 허가(신고)의 존부 및 허가(신고)증 사본 및 해당 신고 내지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내지 토지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피청구인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비공개결정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정보를 비공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일컫는 제3자는 ○○○○(주)로 보이는데, 위 제3자는 사생활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 법인이고 청구인은 추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 위 문서들이 필요하다. 3) 청구인이 청구하는 위 허가증,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내지 토지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만일 위와 같은 승낙서 내지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이 될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4) 서류의 전부공개가 불가하다면 문제되는 개인정보내지 비공개 부분을 삭제처리하여 부분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정보 사항은 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제3자인 ○○○○(주)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 의견서를 제출받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로써, 공익법인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과는 다르게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경영·영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외 14필지(청구인 소유 토지)를 부지로 하는 골재 선별, 세척, 파쇄, 채취의 허가(신고)의 존부 및 허가(신고)증 사본, 해당 신고 내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을 이전의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내지 토지임대착약서 사본’을 공개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제3자인 ○○○○(주)의 비공개 요청서를 수령한 다음 위 가)항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2자인 ○○○○(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자료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주)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요청만으로 비공개 결정한 부분은 정보공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따라서,「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 의거, 공개 요청한 자료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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