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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경제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2.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제3자의 비공개 의견 표명’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경위 청구인이 2018. 11. 16. 2016년 3월경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27.‘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제3자 의견서’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적용의 위헌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보고서를 비공개 처분하였지만, ○○시의회 의원들에게는 2016년도에 이미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172회 정례회(2016. 11. 30.) 회의록의 ○○역세권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부분은 모두 A4용지 23쪽 분량으로서 시의원, 정책예산담당관, 도시개발국장, ○○도시공사사장 등 참석자들에 의한 제안설명, 질의, 응답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보고서에 관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 총 수입 1조 1,072억 원, 총 지출 1조 12억 원, 사업수지 1,060억 원으로 모든 경제적 분석 기법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역세권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이러한 시의회 회의록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널리 공개되고 있는데, 보고서를‘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피청구인의 비공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시의원들에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고서를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인 청구인에게는 이 법조를 적용하여 보고서를 비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시의원과 청구인을 차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후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시의원과 시민을 차별한 사실을 항의하였더니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은 국회의원에게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일반국민과 차별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법률적 근거가 있지만, 시의원에게는 일반시민과 차별하여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시의원에게 공개된 정보라면 시민에게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시의원과 시민을 차별한 이 사건 처분은“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위헌적인 처분이다. 3) 정보비공개 사유의 위법성 정보비공개 사유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98두 3426호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 8827호).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막연하게 일방적으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적시하여 비공개 사유의 입증책임을 결여한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이 비공개 사유의 입증책임을 결여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비공개대상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장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막연하고 일방적인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기로 재결한다.”라고 재결한 바 있다(○○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제2013-294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재결문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피청구인이 주장한대로 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맞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막연하게‘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주장하고,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제3자 의견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피청구인은 제3자 즉 ○○도시공사의 의견을 비공개 사유의 하나로 들었는바, 대법원은 제3자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이“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이“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판결 참조). 이 판결에 따르면, 보고서가 제3자인 ○○도시공사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 여부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제3자의 의견청취는 하나의 절차일 뿐 비공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5) 공개되더라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역세권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이다. 이는 피청구인과 ○○도시공사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종적인 사업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검토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공개되더라도 피청구인과 ○○도시공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는다. 만일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20여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주택을 비롯하여 사업용 건물, 농지 등 전 재산을‘○○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잃게 될 입장이어서, 청구인의 재산과 생활이 위법·부당한 개발사업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서를 통하여 감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라 공개를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평등권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할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어 적법한 비공개사유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제3자 의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비공개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 ○○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의 장기발전계획인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공사의 출자 및 민간사업자 참여로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 수용·사용 방식으로 제안되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이다. ○○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제출받은“○○역세권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의거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관련법 준수를 위해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며, 보고서의 내용이 개발 및 사업여건을 분석하여 개발기본구상(안) 및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안) 및 인구, 주택계획(안)을 검토한 사항이며 경제환경분석 및 시장성 분석을 통하여 장래예측, 사업성분석을 통하여 이를 토대로 추정용지매입비, 추정부담금, 추정조성공사비, 추정기반시설설치비, 추정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추정금융비용 등을 통한 총사업비 추정 등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사항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각종 변경사항이 무수히 내재된 사항에서 보고서 공개시 사업에 대한 혼란이 우려된다. 아울러 사업수지분석을 통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 등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청산방안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기술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 보고서이다. 2)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제40조(서류제출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역세권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의 출자참여에 대하여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과정에서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 보고한 사항이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출자 및 민간사업자 참여로 도시개발법에 의거 시행자 형식을 갖추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보고서 공개시 행정절차 이행중인 사업진행에 막대한 차질 예상됨으로 이 사건의 비공개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통지한 사항이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 공사의 사장은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3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법 제65조의3제2항에서“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경제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2.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제3자의 비공개 의견 표명’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다) ○○도시공사는 2018. 11.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 사업은「2020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서 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인 우리공사뿐만 아닌 민간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공개시「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에 의거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2)「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1항에서는,“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의미한다. ○○역세권개발사업은 국도48호선 ○○역(107역) 일원의 거대한 규모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이고, 대규모의 주거용지,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를 조성하게 되며 총 사업비 역시 100억 원을 크게 상회한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 ○○도시공사의 사장이 위 ○○역세권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시 의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시 의회에는 공개된 부분이 있으나, ○○시 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시 의회와 달리 청구인에게는 위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점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참여로「도시개발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이고,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경제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는 개발기본구성(안) 및 사업계획(안)의 검토 내용, 토지이용계약(안) 및 인구, 주택 계획(안)의 검토내용, 추정용지 매입비, 추정부담금, 추정조성공사비, 추정기반시설설치비, 추정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추정금융비용 등을 통한 총 사업비 내용,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내용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 주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위 개발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어 사업 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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