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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대상확인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3-03462 정보비공개대상확인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26. 피청구인의 인터넷게시판에 일반민원의 형식으로 부패신고자료 일체 등에 대한 서면복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2003. 3. 31. 청구인에게 공개대상자료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면서 동 통지에 수수료 40,450원을 적시하자, 청구인은 2003. 4. 2. 위 청구취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패신고 및 민원관련 서면의 복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원당사자의 민원으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므로 서면복사를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서면복사신청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서류 처리관련문서에 대한 서면복사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령하도록 통지를 하였는데 이러한 통지는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하면서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방식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 내지 제4조, 제19조제5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동 서면에는 청구인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이 정한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보완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에 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단순히 청구인이 자기 개인의 의견에 대한 확인을 피청구인에게 구하는 것일 뿐 행정청의 구체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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