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은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허가한 서울 ○○구 ○○동 ○○○-○○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 허가 이후 변경을 위해 접수된 도면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4. 3.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7. 정보공개심의회로부터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5. 5.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3. 5. 9.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으로 인하여 인접 주택들의 1층이 반지하층으로 변경되고, 건축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건물 균열 및 형질변경 등 민원을 수차례 제기함은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건축 도면에 관한 정보를 받은 바 있었는데, 이에 건축주가 건축 도면을 변경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변경된 건축 도면에 따른 건축 공사가 기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도면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일조권 등 사유재산권에 관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15.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존에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제3자인 건축주가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축허가 이후 변경을 위해 접수된 도면일체” 공개청구에 관하여 건축주(제3자)의 의견 청취를 하였고,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건물주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비교·형량한 결과 비공개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비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9조 제1항 제6호,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21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정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비공개)결정 통지서, 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 및 부존재 처리알림, 제3자 의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공개)통지 등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도면 일체와 조경도면 및 조경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4.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정보 모두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 6. 8. 피청구인에게 사전 조사대상시설물의 영향조사 보고서 등 8개 항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4.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평면도, 입면도, 지하배기 도면, 가시설계획서, 구조계산서 등에 관한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4. 10.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면적 산출 기준 및 산출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4. 10. 23. 비공개결정처분을 받았으나, 2014. 10. 27. 이의신청을 하여, 2014. 11. 11.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공개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5.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 허가 이후 변경 신청을 위해 접수된 건축 도면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제3자 장OO, 박OO은 2015. 3.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5.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제3자 장○○, 박○○ 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의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4. 3.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구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5명, 부분인용 2명의 의견으로 기각 의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5.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이익과 건물주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결과 비공개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및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6. 판 단 가. 본안 전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2015. 4. 2.자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2015. 4. 17.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원처분인 2015. 4. 2.자 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행정심판 대상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가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인정한 취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제기 등을 보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청구인의 권익구제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도 독립된 처분성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다만,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다투는 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의 원처분인 2015. 4. 2.자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본안에 대하여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2) 한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은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청구인의 건축도면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전부 공개 또는 부분 공개결정처분을 하여 왔고, 위 건축도면에는 평면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기존에 ‘전부’ 공개결정을 하여 왔던 바와는 달리 제3자 장○○, 박○○의 비공개 요청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 비공개결정 등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등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과 제3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법리를 이에 적용하여 보면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한도 내에서 이유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청구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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