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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1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2015. 1. 1.~2017. 3. 15.까지 ○○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3. 2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29.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3. 15.경에 피청구인에게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에 부과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징수된 결과와 미납된 결과를 열람하고자 해당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3. 20.경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3호 및 6호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2017. 3, 29. 최종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고도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는 업소(○○시 ○○구 ○○○동 ○○○○-○○ (○○도) 소재 ‘OO회집’)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피청구인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현황’ 정보에 대해서 확인 및 열람해 보고자 2017. 3. 15.경에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3. 20.경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2017. 3. 20. 첫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된 정보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개가능한 범위만 분리하여(개인정보 침해부분은 가리거나 삭제 후) 공개해야 하며, 셋째, 오히려 불법건축물로 말미암아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준법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 이익을 보호하여 주고, 그들 준법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공익을 실현시켜야 하며, 넷째, 동일한 정보를 공개청구한 여타 지자체에서는 공개하여 제공한 정보를 피청구인만 비공개 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부정부패를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하였다. 4) 그러나 2017. 3. 29. 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이 사건 처분만을 통보해 왔다.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준법시민들과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알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결정한 비공개 사유에 대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정보 및 부동산정보, 법적정보, 행정처분기록 등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2) 청구인이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정보(불법건축물의 소재지 주소, 이름 중 ‘성’씨,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및 징수 내역)까지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3) 청구인은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와 대다수 준법시민들의 보호를 위한 알권리 충족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주장하나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께서 사건 경위 중 폐쇄조치를 받았지만 영업하고 있는 ○○○동 ○○도 인근의 횟집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영업허가 관련으로써 ○○시 ○○해양관광본부의 ○○개발과(○○환경개선담당)의 소관이며, ○○시 관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내역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아울러,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기간 내 타 지자체 사례로 볼 때 공무원을 사칭하여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조건으로 한 사기 피해도 발생되는 등 타 용도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청구된 정보는 비공개 결정함이 타당하다. 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각 관련부서담당의 협조를 받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기각(비공개 결정) 되었음을 통지 받았다. 따라서 피청구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3. 15.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하여 2015. 1. 1.~2017. 3. 15.까지 ○○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2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29.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준법시민들과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한 ○○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 일체가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타인의 재산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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