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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2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공원 ○○구간 공원 실시설계도서 초안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 10. 동 건은 설계변경 진행 중인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1. 19.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비공개로 결정되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공원 ○○구간 공원 실시설계도서 초안 송부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처분 및 그에 따른 이의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피청구인은 최초의 비공개 처분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들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법률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만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과 함께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또다시 비공개 결정하였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부당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공원의 건설이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안이 시급함에도, 적절치 못한 처분으로 사건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시간을 소모시키는 바가 있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82○○○○)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에서 인용으로 변경하거나, 법률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기각하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원 조성사업은 ○○시·○○시·OO간 시행협약에 따라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접 OO하수처리장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OO하수처리장은 약18만㎡로 전체 ○○시 소유이나, 시행협약에 따라 지하화 하수처리장 상부는 ○○시가 관리하고, 공원부지는 매각하여 최종 ○○시로 소유권이전 할 계획이다. 2) 최근 우리시가 하수처리장 상부에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OO역세권 주상복합단지 입주 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과 체육시설 설치를 찬성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2016. 9. 27. 최초 민원 제기 이후 2017. 2월 현재 전체 약 2,900건), 현재 설계변경 용역 중인 하수처리장 상부 시설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한 지속 제기중으로, ○○○○공원 상부 조성공사에 대한 사항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공원 ○○구간 공원 실시설계도서 초안 송부」문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원 상부 조경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작성된 ○○구간 공원 실시설계도서 초안을 ○○시로 송부한 문서로, 동 문서상 공원 조성계획은 현재까지도 확정된 공원 계획이 아니며 계속 보완 중인 사항이다. 청구인의 요구대로 동 문서 및 설계도서 등 첨부 문서가 공개될 경우, 확정되지 아니한 검토 중인 공원 계획이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시시비비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2017. 1. 10. 비공개 결정한 바 있으며, 2017. 1. 10.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2017. 1. 19. 개최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7. 1. 24.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공원 ○○구간 공원 실시설계도서 초안 송부」문서는, 현재 진행중인 ○○○○공원 상부 조경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작성된 ○○구간 공원 실시설계도서 초안으로, 동 문서상 공원 조성계획은 현재까지도 확정된 공원 계획이 아닌 계속 보완 중인 계획이다. 조성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 한다면, 사안이 최종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를 뜻하며, 설계도서 초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확정되지 않은 ‘실시설계도서 초안’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추후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볼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설계도서 초안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보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2. 27.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하여 ○○○○공원 ○○구간 공원 실시설계도서 초안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10. 동 건은 살계변경 진행 중인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1. 19.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비공개로 결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2. 28.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상부조성계획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구간 근린공원 상부계획 평면도를 공개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공원의 건설이 7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안이 시급함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사건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시간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공원 ○○구간 공원 실시설계도서 초안 중 ○○구간 근린공원 상부계획 평면도는 주민설명회 당시 기 공개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실시설계도서 초안 내용의 경우 현재 설계변경이 마무리되지 않아 설계금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 할 수 있고,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 공개한 ○○구간 근린공원 상부계획 평면도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나머지 정보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비공개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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