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76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서울특별시 ○○구 ○○가 118-1(○○은행 407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전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3.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 근로자 3명의 요양신청과 관련한 서류 일부(재해조사복명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1. 4.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6호에 의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2조(부분공개)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공개청구한 자료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의 개별민원 사안이고, 공개의 목적이 단지 청구인의 쟁송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유사한 재해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기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에서도 사용목적에 쟁송관련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정보의 주체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여부를 확인한 뒤 비공개를 희망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공개요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비공개를 희망한다는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근거가 없고, 구술로 의견청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관련서식(별지 제5호)에 의하여 의견청취 내용을 기술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전화통화복명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재해조사복명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항의 "정보"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내용중 제3자 비공개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는 사업장개요, 근로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재해발병경위, 과거병력, 근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비공개 대상이며, 청구인은 부분공개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자료 전반에 걸쳐 위 개인의 개별정보가 상호연계 기록되어 있어 특정 일부만을 별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청구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공개하여 주지 말것을 회신하였고, 이러한 제3자 의견청취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공개요구한 정보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비공개 대상인 타인의 개별 정보를 공개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문서,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전화통화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11. 8.자 ○○뉴스 기사내용(□□ 노동자 3명 산재요양 신청)과 관련한 서류 일부(재해조사복명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2. 12. 18.자 전화통화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청구외 홍○○에게 공개여부에 대한 동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위 홍○○는 청구인이 당해 정보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2. 12. 27.자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청구한 자료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의 개별민원 사안이며 공개의 목적이 단지 청구인의 쟁송에 참고하기 위한 것인 점, 정보의 주체로부터 정보의 공개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바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12. 30.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 4. 당초 결정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에는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재해근로자 진술 및 주장내용, 동료근로자 진술내용, 사업주측 진술내용,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및 조사자 의견 등이 각각 기술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공개대상 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공개청구한 자료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한 이해당사자이어야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취지는 특정인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누출을 억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의 세부내역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경우 관련 재해근로자들의 병력과 근무내용 등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결과 당해 재해근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위 재해근로자들도 당해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2조(부분공개)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만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재해조사복명서는 개인정보가 상호 연계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정보 부분을 분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개가능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개요구 정보와 관련된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하는 경우와 구술로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관련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 또는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청구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의 경우에 서면으로 통지 및 제기하도록 규정(정보공개법 제19조제2항 참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실의 통지와 의견청취의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