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75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66의4번지 101-6번지 ○○ 10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5.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 3.자로 동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해당되는 정보이어서 비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나 동 규정은 “진행중인 사건”에 국한되는 것인 점, 검찰 및 법무부직원의 불법ㆍ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관련 예규는 공개되어야 하는 점, 행정소송 등의 기록과 대법원 예규까지 공개되는 것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법무부예규 일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비공개한 정보중 법무부예규 제269호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승인ㆍ보고하여야 하는 구속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법무부예규 제429호는 구속수사승인관련 예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 바, 위 예규는 법무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내부절차와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한 것인 점, 범죄수사업무는 범죄의 예방 및 단속, 증거확보, 범죄처벌 등을 위하여 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이나 일반행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법무부 규칙ㆍ예규 및 발간물 총목록, ②법무부예규 제269호 및 제429호의 전문과 그 연혁, ③국가배상심의회 배상청구건수와 청구인용률 및 그 정보출처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정보중 ① 및 ③의 정보는2001. 12. 8.자로 공개하고, ②의 법무부예규 제269호는 이미 폐지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며, 법무부 제429호는 위 제269호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에 관한 법무부의 내부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법무부 및 검찰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2001. 11. 25.자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②의 정보는 고위공직자들의 기소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보장하고 그들을 고소하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0. 12. 15. 정보비공개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비공개이의신청에 대하여 2001. 1. 3.자로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그 기각사유는 “법무부예규 제269호는 이미 폐지되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무부예규 제429호는 위 예규 제269호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에 관한 법무부 및 검찰의 내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비공개 결정은 정당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이행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따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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