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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3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2. 피청구인에게 준법서약제도와 관련된 내용일체(① 준법서약제도의 근거법률과 그 해당조문 ② 준법서약제도의 근거법률전문 및 그 해당조항의 내용 ③ 준법서약제도를 만든 배경 및 이유가 담겨져 있는 문건 ④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서술된 문건 ⑤ 준법서약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데 참고한 다른 나라의 사례 및 입법례 ⑥ 준법서약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법무부의 지침 및 방침 ⑦ 준법서약제도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⑧ 준법서약제도와 관련된 법무부장관 및 기타 법무부관계자의 기자회견문 및 발표내용 ⑨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준법서약제도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언론보도내용 및 자료 ⑩ 현재까지 준법서약제도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무슨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답변한 내용 ⑪ 현재 준법서약제도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쟁송의 내용 ⑫ 준법서약제도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사항 ⑬ 사상전향제도의 대상이 아닌 이른바 공안외 사범, 즉 학생, 노동자 등의 시국사건관련자들도 준법서약제도의 대상이 된 이유 ⑭ 준법서약제의 준법의 내용중 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이 내포되는지 여부 ⑮ 준법서약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위헌제도라는 국내 ㆍ외의 비판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16> 기타 준법서약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준법서약서는 행형법 제1조에 근거하여 간첩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는 수형자에 대한 원활한 수용관리와 이들의 가석방, 사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과 수형자의 교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화자료이고,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교화방법 및 준법서약의 진실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의 규정은 수형자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형자에 대한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형자인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공개하기를 청구한 위 16개항에 대한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여, 1999. 3. 2. 비공개결정ㆍ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1999. 3.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3. 22.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①항 및 ②항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에 대하여 반박하건대,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로서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들고 있는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과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의 의미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를 잘못 적시한 것이다. 나. ③항, ④항 및 ⑤항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에 대하여 반박하건대,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로서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 세상이 다 아는 유명한 제도를 만들면서 그 이유와 배경을 담은 문건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를 만들면서 두 제도를 비교ㆍ분석한 문건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셋째, 이토록 중요하고 유명한 제도를 만들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나 입법례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그 문건이 존재하였는데 폐기한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폐기이유와 폐기시기를 밝혔어야 정당한 것인데도 이를 피청구인은 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이 문건은 보존기한이 있겠으나 1998. 8. 15.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다른 부서에 그 문건이 있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⑥항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에 대하여 반박하건대,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로 대외비임을 들고 있는데, 단지 대외비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대외비라고 적시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대외비는 이미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공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의 진정여부의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라. ⑦항, ⑧항 및 ⑨항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에 대하여 반박하건대,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로 이미 일반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미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었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미 알려진 정보라도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미 알려진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중에서 보도되지 아니한 부분, 즉 보도된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당초의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에 담긴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마. ⑩항 및 ⑪항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에 대하여 반박하건대,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로 타인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들고 있는데, 청구외 조○○과 강○○의 경우에서 처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이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해진 기간내에 답변을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문건에 문서번호가 있고 이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위 두 사람에게 보낸 문건 등은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하더라도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등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문건을 공개한다고 하여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동법 부분공개의 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제한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공개하였어야 한다. 바. ⑫항, ⑬항, ⑭항 및 ⑮항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에 대하여 반박하건대,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를 질의사항으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들고 있는데, 청구인이 공개하기를 청구한 문건은 질문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질의사항이 아니라 그 질문들의 답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 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문건들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 <16>항은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위에 열거한 15개항에 없는 준법서약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 여 이 문건의 공개를 청구하였던 것이다. 아. 요컨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에 열거된 준법서약제도와 관련된 내용 일체(16개항)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이 건 기각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하기를 청구한 준법서약제도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어진 사항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나머지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준법서약제도관련 문서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각결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및 사유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한 1999. 2. 12.자 준법서약제도와 관련된 내용 일체(위에 열거된 16개항)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⑥항은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그외 ①항 및 ②항은 비공개사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행형법 제1조에 근거하여 수형자를 격리, 교정, 교화시키고 건전한 국민사상을 함양시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교화활동의 일환이며 ③항, ④항 및 ⑤항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이고 ⑦항, ⑧항 및 ⑨항은 이미 일반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이며 ⑩항 및 ⑪항은 타인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고 ⑫항, ⑬항, ⑭항 및 ⑮항은 질의사항으로서 정보공개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1999. 3.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1999. 3.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22. 이를 기각결정하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준법서약제도와 관련된 내용 일체(위에 열거한 16개항)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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