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이행청구

요지

1)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청구인이 정책건의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그동안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형사고소나 민원제기 등에 악용할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회원이 아니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회원인지 여부나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으로,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공개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그 의사결정과정이 이미 종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회의 진행과정을 단순정리한 것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과 동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공개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총회에 참석한 임원, 회의록의 작성자, 확인자의 성명(인감과 서명 포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외에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정보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이전된 사무실 주소, 2013년 예산안, 개정대상 정관의 내용, 선출된 임원 명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무실 주소나 임원명단의 경우 「민법」에 의한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개정 정관의 내용 또한 관할 및 사무소, 회원의 구분 및 자격,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지회ㆍ지부의 임원의 임기에 관련된 규정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2013년 예산안의 경우 금액에 관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 외 △△△(이하 ‘정보공개청구인’이라 한다)이 2014.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4. 1.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명단 및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2014. 3. 12. 위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총회회의록 중 일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임시대의원총회의 임원명단과 회의록을 2014. 4. 30. 14:00에 (부분)공개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무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 내용을 가지고 온갖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으로서, 정보공개청구인이 제기한 형사고소ㆍ고발 26건, 직ㆍ간접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 14건이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각ㆍ각하되었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조회했을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청구인의 회원으로 보아 공개를 결정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인은 청구인의 정관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정보공개청구인은 게임제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 대표로서 자신의 협회는 합법단체이고 청구인은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전북지회장이라고 사칭하며 고소ㆍ고발을 일삼고 있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2013년 청구인의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은 의사진행과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그 안건이 사무실 이전, 임원 선출, 정관변경에 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실 주소는 일반인도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 자료로 민사소송, 형사고발, 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공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조회,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정보비공개 요청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보공개청구인은 2014. 2. 19. 피청구인에게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에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각 시ㆍ도의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반게임제공업소 허가현황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인에게 공개할 경우 청구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2. 2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인과 관련된 사건이 전주지방검찰청 및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이고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부처에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인 조직을 마비시키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3. 12.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시ㆍ도별 일반게임제공업 현황과 일부 개인정보 등이 제외된 이 사건 정보를 같은 해 4. 30. 14:00에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요청에 대하여 정보 (부분)공개를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4. 21.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정보는 2013. 12. 12. 개최된 청구인의 임시대의원총회의 회의록으로 의안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의사진행과정과 그 결과가 정리되어 있는데, 의안은 제1호 사무실 이전승인의 건, 제2호 2013년도 예산(안)승인의 건, 제3호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임원선출의 건이며, 이 중 예산 금액부분과 회의록의 작성자와 확인자, 총회 참석자의 성명(인감, 사인 포함)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그 외 사무실 주소, 개정대상 정관(관할 및 사무소, 회원의 구분 및 자격,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지회ㆍ지부의 임원의 임기)의 신ㆍ구조문대비표, 선출된 임원명단 등은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인은 2007년부터 청구인의 회장과 임원들을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를 종합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비공개하며, 또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당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인이 정책건의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그동안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형사고소나 민원제기 등에 악용할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회원이 아니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회원인지 여부나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으로, 일반적으로 회의록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공개에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그 의사결정과정이 이미 종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회의 진행과정을 단순정리한 것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과 동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공개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총회에 참석한 임원, 회의록의 작성자, 확인자의 성명(인감과 서명 포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외에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정보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이전된 사무실 주소, 2013년 예산안, 개정대상 정관의 내용, 선출된 임원 명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무실 주소나 임원명단의 경우 「민법」에 의한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개정 정관의 내용 또한 관할 및 사무소, 회원의 구분 및 자격,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지회ㆍ지부의 임원의 임기에 관련된 규정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2013년 예산안의 경우 금액에 관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비공개 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