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부분도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24. 피청구인에게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각 건별 세부 집행내역(기간 : 2014. 4. 1.~2014. 9. 30.),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각 건별 집행내역-일시, 금액, 사용목적, 대상자, 장소, 지출결의서 번호, 의회 의장단실(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업무추진비 각 건별 지출결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0. 1. 의회의장단 법인카드별 집행내역 및 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단위로 공개하였고 의회의장단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산출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지출결의서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법인카드 등의 건별 세부집행내역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월별 총액만을 별도 작성하여 공개하였는데, 이는 과거 행정심판재결(서행심 2013-912)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내용에는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카드번호, 승인번호 등 다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상 비밀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시간까지 공개하는 것은 의원들이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고 지출결의서 사본의 경우 청구인이 요청한 세부집행내역과 중복되는 자료로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24. 다음과 같이 이 사건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청구정보내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79"></img>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0. 1. 의회의장단 법인카드별 집행내역 및 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단위로 공개하였고 의회의장단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산출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지출결의서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서울시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법인카드 ‘승인내역조회’는 법인카드 사업자명, 부서명, 승인일, 승인시각, 취소일, 승인금액, 가맹점명, 전화번호, 업종명, 우편번호, 주소, 해외여부, 해외현지금액, 사용통화, 승인 시 환율 항목, 카드번호, 승인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의 20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지출결의서에는 번호, 세출과목, 금액, 적요, 계좌번호, 예금주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등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면,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위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10. 1. 의회의장단 법인카드별 집행내역 및 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단위로 공개하였고 의회의장단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산출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지출결의서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11. 13. 자로 “피청구인이 2014. 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일부만을 공개한 처분 즉, 정보 부분공개처분이다. 2) 이 사건 부분공개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현행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가 있을 시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비공개항목과 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의회의장단 법인카드별 집행내역 및 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단위로 공개하였고 의회의장단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산출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지출결의서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비공개부분도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 중 공개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예컨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승인내역조회의 20개 항목을 살펴보면 카드번호, 승인번호는 공개될 경우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위 카드번호 등과 함께 가맹점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이 공개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5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