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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OO시 OO동 OO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지구(복합1) 소재 OO OOO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의 OOO동 OOOO호 단위 평면도 및 전기배선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3자인 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시행사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2016. 7.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15.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OO역 OOOOO 계약한 OOO동 OOOO호에 단위 평면도 및 전기도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2016년 5월에 OO역 인근에 분양한 "OO역 OOOOO"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10%을 완료하였다. 2020년 1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OOO동OOOO호에 단위 평면도 및 전기배선도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당했다. 2) 분양받은 입주자들에 알권리 및 건설사에 부당한 변경을 막고자 단위세대 평명도는 정보공개 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OO시청은 정보공개 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판결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안에서, 아파트 평면도면 및 전기배선도면은 사업주체의 창의적인 고안ㆍ노하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설계ㆍ시공 내역인 바, 공개될 경우 사업주체의 지적 재산권 등의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주체는 민간사업자이므로, 공기업 등 공공성을 지니는 기업에 비하여 그 지적재산권 등 사익은 더욱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당 사업은 현재 OO역 OO OOO 홈페이지를 운영중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개요,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커뮤니티시설, e모델하우스 및 마감재리스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세사항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 등의 검토진행에 따라 적법한 범위의 변경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보공개시 지속적이고 원활한 업무진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비공개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는 2016. 7. 6.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3)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이나, 분양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미 취득상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성 후에 실제로 입주할 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뿐더러, 분양물 실입주 전 전매ㆍ매도 시 취득 정보 등을 개인 이득을 위해 사용할 경우 향후 해당 공동주택 등의 실입주자의 소유권, 재산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주택법 제38조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건축시 법적 공개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분양 시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일정 공개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아파트 평면도, 마감재 등 분양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알권리는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지위 및 알권리와 제3자인 사업시행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비교 교량할 때, 제3자인 사업시행자를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수 있는 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5) 한편, 이 사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평면도면 및 전기배선도면이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주택법 제2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직접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 시공사가 해당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 등의 주택건설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는바, 당해 감리자를 통한 위반사항 등이 감리감독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서 승인된 설계도서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시공되고 있다. 6) 나아가, 주택법 제1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등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통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바, 수분양자인 청구인의 권익 또한 보호되고 있는 것이다. 7) 반면, 최종설계도서 작성 전까지의 상세한 설계도서의 공개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수분양자간에 상호 민원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확정되지도 않은 설계도서로 인하여 민원발생시 사업이 지체될 우려 또한 존재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한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OO역 OO OOO 아파트 공급 계약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의견서 청취 회신, 인터넷 홈페이지 유닛 플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OO시 OO동 OO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지구(복합1) 소재 OO OOO 아파트의 OOO동 OOOO호 단위 평면도 및 전기배선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제3자인 시행사 및 시공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2016. 7.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15. 이의신청 기각결정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인 아파트 평면도 및 전기배선도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상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다만‘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평면도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 공중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기배선도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의 접속이나 전기 기구의 배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도면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이 담겨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위와 같은 전기배선도의 특성상 수분양자인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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