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일부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89 정보일부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대전광역시 ○○구 ○○동 36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7. 피청구인에 대하여 "1. 교도작업, 구외공장운영규칙, 2. B규약<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제규약에 따른 정기보고서(1차, 2차 보고서), 3. 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4. <법무부 정보공개 주요문서목록> 보안2과 일련번호 61400 공안(관련)사범 훈령 등 지시공문철, 5.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 지침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1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위 1항과 2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명칭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나 유사한 명칭의 정보로 공개하였고, 4항에 대하여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재청구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며, 3항과 5항에 대하여는 각각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와 공안(관련)사범의 형의 집행과 교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사항까지 비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 지침 및 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법무부훈령 제396호) 등과 관련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명령이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정보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나. 법원에서는 교정업무와 관련하여 교도소 내의 인적ㆍ물적 시설이나 장비의 구성 및 관리방법, 교도직원들의 근무지침, 수용자의 분류와 관리방법, 가석방심사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들이어서 형의 집행이나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없고,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도록 판결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처우요강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공안(관련)사범의 처우전반에 걸쳐 점검을 자세히 하고 있는지 청구인에게는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의 주요내용으로 공안(관련)사범의 동향카드관리, 성향분류, 개별교화계획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대외비라고 하여 모두 비공개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인바, 공안(관련)사범은 체제 전복이나 대한민국의 안녕ㆍ질서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교정처우가 필요하다. 나.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 지침"에는 처우원칙, 계호, 전담반 운영 등에 대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안(관련)사범이 상호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일반수용자들을 선동하여 교정시설에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교도직원의 행위를 예측하게 되어 교정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은 공안(관련)사범의 효율적인 교화처우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대외비로 운용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에는 수용자 공안사범의 동향카드관리, 성향분류, 개별교화계획, 동정관찰, 유관기관의 협조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게 되면,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교화의 실익은 소멸되게 되고, 일반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보안업무규정 제2조 및 제4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 지침,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방법을 "사본ㆍ출력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1. 교도작업, 구외공장운영규칙, 2. <인권과> B규약<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제규약에 따른 정기보고서(1차, 2차 보고서) 3. 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 4. <법무부 정보공개 주요문서목록> 보안2과 일련번호 61400 공안(관련)사범 훈령 등 지시공문철 5.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 지침 (나) 피청구인은 2004. 10. 1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1항과 2항의 정보는 동일한 명칭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여 비공개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차원에서 유사한 명칭인 "외근통근작업 운영규정(법무부 예규 제689호, 2003. 12. 29.)"와 "시민적 및 정지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른 최초보고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보고서(1997)"를 각각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3항의 정보는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국가기밀에 준하여 취급하는 비밀문서로서 비밀취급인가자만이 열람가능한 문서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결정하였으며, 5항의 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동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결정하였으며, 4항의 정보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느 문서를 공개 요청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재청구하면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고 보정요청을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정보인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593호)"은 총 8절ㆍ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우원칙사항, 동정보고사항, 전담반의 운영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정보인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은 총 4장ㆍ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화방법사항, 구체적인 성향분류(기준 포함) 등 기본조사사항, 교화평가사항, 동정관찰 등 공안사범 지도사항,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제2호ㆍ제4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제2조제2호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공안사범이라 함은 「형법」ㆍ「군형법」ㆍ「국가보안법」ㆍ「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내란죄, 반란죄, 반국가단체구성등의 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하고,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2호,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정도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분류되어 있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면,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593호)"과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사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593호)"과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은 「형법」ㆍ「군형법」ㆍ「국가보안법」ㆍ「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범죄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안녕ㆍ질서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교정 또는 교화에 관한 사항의 경우와는 그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일반 수용자와 구별을 하여 관리할 필요성에 따른 처우원칙사항과 관리방법, 동정보고사항 등 공안(관련)사범의 교정을 위한 각종 보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향분류의 기준과 교화평가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안(관련)사범들의 관리와 교화에 관한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할 것인 점,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은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인 "대외비"로 정하여져 있어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593호)"과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법무부 훈령 제485호)"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법무부 정보공개 주요문서목록> 보안2과 일련번호 61400 공안(관련)사범 훈령 등 지시공문철"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행정절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무부 정보공개 주요문서목록> 보안2과 일련번호 61400 공안(관련)사범 훈령 등 지시공문철"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청구는 그 청구내용 중 공안(관련)사범 훈령 등 지시공문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피청구인이 그 구체적인 대상정보를 확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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